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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포탈에서 썸네일을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뜬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 |||||
▩ 요지 :인터넷 포털업체가 네티즌들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엄지손톱 크기의 이미지인 '썸네일(thumbnail)'을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뜬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 사실관계 :이씨는 2003년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자신이 찍은 풍경사진이 썸네일 형식으로 네티즌들에게 제공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4개의 썸네일을 클릭한 후 나타나는 큰 이미지는 원래 사진작품이 갖는 심미감을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 원고 사진작품의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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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16 오전 10:59:01 | 조회 | 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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