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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현관문 안열어줘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건물주에 일부 책임있다 | |||||
▩ 요지 :건물 경비원이 출입통제시간 지났다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입주회사 직원이 퇴근하려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건물주에 일부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여대생 민씨는 2003년 서울서초구 모 빌딩의 한 회사에서 밤 11시20분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다 경비원 신씨가 밤11시 이후에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높이 4.4m의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金庸憲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경비원 신모씨는 현관문을 잠근 이후에라도 건물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현관문을 열어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관문 출입통제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 피고들은 신씨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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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16 오전 11:36:57 | 조회 | 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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