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기획한 서바이벌 게임 중 사고, 학교와 게임장운영자 공동책임있다 | |||||
▩ 요지 :학교에서 기획한 서바이벌 게임중 다쳤다면 학교와 게임장 운영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실관계 :전군과 부모들은 지난 2001년5월 경기도 안양의 A고교 2학년 재학때 학교의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수련회 일정에 포함된 서바이벌 게임을 하던중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의 앞면이 열리며 서바이벌 탄에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운영자와 학교 등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趙炳顯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서바이벌 게임은 특성상 많은 위험요소를 수반하는 게임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피고는 게임 진행전에 안전보호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게임을 하는 학생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게임전 학생들이 사용할 장비에 대해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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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16 오전 11:46:28 | 조회 | 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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