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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주의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과실상계 사유 안된다

▩ 요지 :


남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서는 안된다.

『일반인의 부주의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고의성이 짙은 불법행위자로부터 과실이 없는 피해자를 보호한 판결』





▩ 사실관계 :


폐전설비 찾아내는 일을 하는 A전기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씨는 2004년 10월 탐사용역 업무와 관련해 알게된 주씨가 한국전력공사에서 탐사용역을 수주해 하도급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2003년 9~10월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전달했으나 주씨가 한전의 탐사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없는 것을 알고 검찰에 고소하며 사취금 청구소송을 냈다 부주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1,200만원만 인정받았다.




▩ 판결내용 :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임이 분명한 주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며 피해자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정모씨(54)가 주모씨(48)를 상대로 낸 사취금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6다8604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작성일   2020-03-05 오전 11:33:48 조회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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