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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참사 천재지변에 관객 보호의무 있다고 못봐서 여행사 손배책임 없다

▩ 요지 :


쓰나미 참사로 목숨을 잃은 관광객을 보호하지 못한데 대해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사실관계 :


조씨와 이씨는 결혼 후 신혼여행을 위해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갔다가 쓰나미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에 조씨 등의 부모들이 여행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각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2004년 12월26일 발생한 쓰나미는 태국 등 8개국의 피해국 정부의 기상전문기관에서도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 여행업자인 M여행사에게 쓰나미처럼 천재지변, 불의의 자연재해, 전란 등 여행업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사고의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어 여행업자는 여행에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여행의 내용을 결정한 권한이 있고 여행자는 그 내용에 따르게 된다. M여행사가 쓰나미에서 인명 피해가 켰던 숙소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조씨와 이씨를 사망에 일으케 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

또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약관상 사고의 원인이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쓰나미 재해때 숨진 신혼부부의 가족인 조모씨 등 3명이 여행사가 사고위험이 특히 높은 숙소로 배정해 이들 부부가 사망했다며 M여행사와 L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540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작성일   2020-03-12 오전 11:46:01 조회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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