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참사 천재지변에 관객 보호의무 있다고 못봐서 여행사 손배책임 없다 | |||||
▩ 요지 :쓰나미 참사로 목숨을 잃은 관광객을 보호하지 못한데 대해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사실관계 :조씨와 이씨는 결혼 후 신혼여행을 위해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갔다가 쓰나미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에 조씨 등의 부모들이 여행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각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2004년 12월26일 발생한 쓰나미는 태국 등 8개국의 피해국 정부의 기상전문기관에서도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 여행업자인 M여행사에게 쓰나미처럼 천재지변, 불의의 자연재해, 전란 등 여행업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사고의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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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2 오전 11:46:01 | 조회 | 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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