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사고, 준비운동 못한 본인책임 크다 | |||||
▩ 요지 :겨울철 야외수영장에서 사전 준비운동 없이 미끄럼틀을 타다 사고난 경우에는 준비운동을 하지 않은 본인 책임이 더 크다. ▩ 사실관계 :가족들과 함께 M온천을 찾은 정모씨는 실외에 설치된 대형 미끄럼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내려오다 압박골절상을 당했다. 바람이 부는 건물 3~4층 높이에 설치된 미끄럼틀 탑승대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기다리다 정씨도 모르는 사이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미끄럼틀을 탄 것이 큰 사고를 불러온 것이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겨울철에는 놀이기구를 탑승하기 전에 수영복 차림에 장시간 실외에서 추위에 떨며 대기하게 됨으로써 보통때 보다 신체 근육이 경직되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확률이 높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6가합102807(본소), 2007가합21660(반소)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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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2 오후 12:03:55 | 조회 | 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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