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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사고, 준비운동 못한 본인책임 크다

▩ 요지 :


겨울철 야외수영장에서 사전 준비운동 없이 미끄럼틀을 타다 사고난 경우에는 준비운동을 하지 않은 본인 책임이 더 크다.





▩ 사실관계 :


가족들과 함께 M온천을 찾은 정모씨는 실외에 설치된 대형 미끄럼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내려오다 압박골절상을 당했다. 바람이 부는 건물 3~4층 높이에 설치된 미끄럼틀 탑승대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기다리다 정씨도 모르는 사이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미끄럼틀을 탄 것이 큰 사고를 불러온 것이다.

놀이시설 안전요원은 미끄럼틀을 처음 타는 정씨에게 특별히 "탑승 중 정자세를 유지하고, 고무보트 양쪽의 손잡이를 잘 붙잡으라"고 주의를 줬었다. 하지만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겨울철에는 놀이기구를 탑승하기 전에 수영복 차림에 장시간 실외에서 추위에 떨며 대기하게 됨으로써 보통때 보다 신체 근육이 경직되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확률이 높다.

회사역시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은 등의 잘못이 있지만 놀이기구의 형태등을 볼때 이용자도 부상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탑승시 부주의 했고, 부상 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운동으로 신체를 이완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고에 대해 70% 책임이 인정, M온천의 체육시설업자 책임보험회사인 J사가 M온천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사고를 당한 정모씨를 상대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책임질 수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280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J회사는 M온천에서 난 사고를 책임지는 보험회사로 정씨가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자 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고였다며 반소로 채무부존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6가합102807(본소), 2007가합21660(반소)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20-03-12 오후 12:03:55 조회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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