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성형수술 실패 땐 의무 이행 못한 것으로 수술비 돌려줘야한다

▩ 요지 :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수술비를 낼 필요가 없다.

『성형수술계약은 치료 목적의 일반 의료계약이 '위임'의 성격이 강한 것과는 달리 '도급'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

『일반적인 질병치료는 반드시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했으면 완성되는 수단채무이지만 성형수술은 다르다며 콧등의 휘어짐을 바로잡기로 하는 목적이 제시된 이상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면 병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 사실관계 :


임씨는 휘어진 콧등을 교정하기 위해 660여만원을 들여 연세대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콧등 휘어짐이 고쳐지지 않자 수술비와 위자료 등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

2차에 걸친 수수을 한 후에도 수술 전보다 콧등의 휘어진 정도가 더 나빠지는 등 성형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임씨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단지 심미감의 차이로 환자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성형수술 후에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의사가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특히 환자 개개인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의료행위의 효과가 달라서 의사가 진료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의료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임모(41·여)씨가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65646)에서 연세대는 수술비 6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20-03-16 오전 11:49:56 조회   362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1093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20-09-28 5183
1092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20-09-28 4154
1091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20-09-28 3038
1090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20-09-28 3773
1089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09-28 3466
1088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20-09-22 3582
108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20-09-22 3216
1086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20-09-22 3029
1085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0-09-22 2907
1084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2836
1083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20-09-21 1148
1082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20-09-21 1139
1081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09-21 1023
1080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1174
1079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4463
1078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4775
1077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307
1076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339
1075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341
1074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