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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에게 PT 받다 부상, 헬스장도 60% 책임있다 | |||||
▩ 요지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에게 개인지도(PT)를 받다가 운동기구에 부딪혀 다쳤다면 헬스장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송씨는 2012년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 지도를 받았다. 그는 트레이너의 지도 하에 벤치에 누워 양손으로 덤벨을 반복해 들어 올리는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가 덤벨을 놓치는 바람에 치아가 깨지는 부상을 입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판결문에서 헬스장 개인 트레이너는 회원이 덤벨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운동을 할 때 덤벨이 신체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난 사고에 대해 헬스장 측은 사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단5022980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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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6 오후 12:03:04 | 조회 | 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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