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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목뼈골절, 호텔측은 3억 배상하라

▩ 요지 :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를 다친 투숙객에게 호텔 측이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


김씨는 서울시 장충동에 있는 신라호텔에 여자친구와 함께 방문했다. 김씨는 체크인을 한 뒤 오후 4시께부터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1.2m 깊이의 물에 다이빙을 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경추와 척수 신경이 손상되고 사지가 마비됐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호텔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호텔이 수영장 바닥과 벽면에 수심표시를 했지만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다만, 이용객 김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대낮에 야외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호텔의 책임을 20%로 제한, 투숙객 김모(29)씨와 그의 가족이 ㈜호텔신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2340)에서 신라호텔은 3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가합572340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20-03-17 오전 11:44:14 조회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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