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다 | |||||
▩ 요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장 계좌의 명의자는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해 2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보유하고 있는 돈을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전지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원고의 돈은 이체 즉시 피싱 주범에게 인출돼 빠져나갔고, 피싱 범행의 경우 실질적 이득을 취하는 주범은 따로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예금채권의 이득을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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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24 오후 12:40:14 | 조회 | 6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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