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받아 교육 투자 소홀히 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있다 | |||||
▩ 요지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지 않고 법인 적립금으로 쌓아두기만 한 대학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 사실관계 :수원대는 지난해 2월 시행된 교육부 감사에서 예산·회계 분야에만 9개를 비롯해 총 33개 사항을 지적받았다. 2011년과 2012년 전임교원확보율은 각각 46.2%, 54.4%를 기록했고 교육비환원율은 74.2%, 74.8%를 기록해 대학기관인증평가 기준인 전임교원확보율 61% 이상, 교육비환원율 100% 이상에 크게 못 미쳤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 시설을 확보해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는데도 수원대는 법인 적립금 등을 부당하게 운영해 학생들이 등록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3가합54364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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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24 오후 1:04:16 | 조회 | 4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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