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심 잡은 사람 폭행을 가했다면, 낭심을 잡은 사람이 60%로 책임 더 크다 | |||||
▩ 요지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이 낭심을 잡히자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낭심을 잡은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
▩ 사실관계 :서울의 모 빌라에 이웃해 살던 A씨(35)와 B씨(43)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난해 3월 B씨의 부인 C씨가 집으로 물건이 배달돼 확인하고 있는데 A씨가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 했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판결문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상해 정도와 더불어 남성에게 낭심은 자존심이자 급소로써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기습적으로 잡을 경우 본능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A씨의 과실을 60%, B씨의 과실을 4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B씨는 A씨에게 1370여만원을, D씨에게 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가소1250921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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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3 오후 1:53:30 | 조회 | 7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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