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리프트' 정비중인 차에 오르다 낙사(落死), 출입제한 방치한 정비소도 책임있다 | |||||
▩ 요지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소를 찾은 고객이 '리프트(Lift)' 작업 중인 차량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정비소 주인과 직원에게 40%의 책임 있다. ▩ 사실관계 :트럭 운전사인 A씨는 2016년 3월 경남 창녕군에 있는 B씨의 정비소를 방문해 자신의 1톤 화물트럭의 엔진오일 교환을 부탁했다. 정비사 C씨는 트럭을 리프트에 올린 다음 리모콘으로 상승시켰다. 리프트 주변에 그대로 서있던 A씨는 조수석에 있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려고, 리프트에 올라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다가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다.
▩ 판결내용 :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비사인 C씨는 A씨에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하시라'는 말만 하고 리프팅 작업이 위험하니 작업장 내에 들어오지 말라거나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차량 뒤 약 1m 거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계속 작업을 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2. 7. 선고 2016가합10345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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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7 오후 1:28:12 | 조회 | 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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