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배상 책임 없다 | |||||
▩ 요지 :2012년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KT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2012년 7월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커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건이다. 2명의 해커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다른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같은 취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에 정보유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강모씨 등 정보유출 피해자 342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대법원 2017다207994),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07994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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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7 오후 1:54:59 | 조회 | 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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