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이다 | |||||
▩ 요지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
서울고등법원 2019. 1. 29. 선고 2018누64452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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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06 오전 10:58:17 | 조회 | 5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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