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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한다

▩ 요지 :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법원이 산정한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가 보험사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


박씨는 2018년 1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다. 조사결과 사고는 뒷차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다. 박씨의 차는 뒷범퍼와 트렁크 등이 파손됐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수리 비용으로 376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박씨는 수리를 했어도 격락손해가 크다며 추가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교환가치 하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박씨의 차량은 출고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됐다"며 "사고에 따른 수리 이력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반드시 표시되는 사항"이라며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격락손해는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D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 판결내용 :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판겶문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어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약관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

박씨의 차량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액은 312만원으로 평가됐으므로, 보험사는 박씨에게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박모씨가 "345만원을 달라"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법원 2018다3007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20-05-25 오전 11:41:18 조회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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