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윤곽수술 받았다 부작용으로 안면비대, 병원측이 1860여만원 배상하라 | |||||
▩ 요지 :안면윤곽수술 받았다 부작용으로 안면비대, 안면윤곽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사실관계 :A(수술 당시 41세·여)씨는 2011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턱선(하악절단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에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수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장애가 발생했다. 이같은 장애가 안면윤곽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B씨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나17029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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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25 오후 12:20:16 | 조회 | 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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