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외 시간에 다른 학원 출강 자유로운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된다 | |||||
▩ 요지 :학원강사가 강의가 없는 시간에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등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 사실관계 :2006년부터 약 10년간 문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의 A재수학원에 주로 담임강사로 근무한 박씨는 문씨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문씨가 원하는 출근시간·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69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문씨와 학원 강사들 사이에 체결된 강의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강사는 학원과 계약한 강의시간 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것도 강사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7가단5231242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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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01 오후 1:24:09 | 조회 | 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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