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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한 경우 사고 처리과정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 후송비 등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 요지 :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여행객이 다친 경우 치료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로 후송하는 데 드는 비용 모두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


황씨는 2016년 3월 A사가 판매한 뉴질랜드 패키지여행에 참여했다가 투어버스 접촉사고로 앞 좌석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 현지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 진단을 받은 황씨는 17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 황씨는 A사를 상대로 여행비용과 병원 치료비, 뉴질랜드 체류비용, 환자후송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가 투어버스 접촉사고 때문에 정신병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여행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20%로 인정해 여행비용과 병원치료비 등 41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국내 후송비용은 여행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가 아니다면서 배상범위에서 제외했다.




▩ 판결내용 :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여행자가 귀환운송의무가 포함된 해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여행사의 책임이다.

사고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 비용 또한 여행사가 책임져야 할 통상손해다.

여행계약에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황씨가 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이상, 황씨가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은 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통신비로 지출했다는 손해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통상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황모씨가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해외 패키지여행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 2018다286550)에서 A사는 4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20-06-01 오후 2:22:26 조회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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