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여행자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후 설사에 대한 위험 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된다 | |||||
▩ 요지 :이집트 여행자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 후 설사(아메바증)에 대한 위험 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된다. ▩ 사실관계 : 2월 부인과 이집트로 패키지여행을 떠난 A씨는 피라미드 등을 관람한 후 여행사의 안내로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후 A씨는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에 시달렸다. 얼마 후 부인 B씨도 설사 증세를 보여 현지 가이드가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지만, 부부는 약을 먹었으니 기다려보겠다고 하고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아메바증 감염 가능성은 높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나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 만약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행사에서 데려간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인지 확실치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가합522800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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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11 오전 11:29:21 | 조회 | 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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