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있다 | |||||
▩ 요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도로의 관리자인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5월 새벽 3시경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좌측으로 'ㄱ'자로 꺾어진 부분에서 직진해 3m 아래 수로로 떨어져 차량이 전손됐다. A씨의 자동차보험사인 흥국화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소유자인 통영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2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통영시 소유의 도로이며 통영시가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통영시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해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나43141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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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11 오전 11:56:15 | 조회 | 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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