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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차량 가치 떨어졌다면 가해차량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 상관없이 손해배상해야한다

▩ 요지 :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격락손해는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르면 통상 차령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에 한해 수리비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격락손해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현대인의 중요한 편의품인 자동차는 재산적 가치와 교환가치도 매우 중시되고 있다.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험사는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 10명에 대해 감정금액을 100% 인정했다. 이들 차량의 차령은 1년부터 3년 10개월까지 다양한데, 이 가운데 4명은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못 미쳐 보험사 약관에 따라 격락손해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차령 1년인 중형SUV 차량 소유주 오모씨는 수리이력이 1회 있었지만 감정금액 677만원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차령 4년9개월(주행거리 1만2천㎞)인 SUV차량 소유주 임모씨는 수리이력이 2차례 있고 사고에 본인 과실이 10% 있음에도 감정금액의 80% 수준인 22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보험사 측은 이전에 교통사고로 수리 이력이 있으면 이번 사고에 의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수리비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주요 골격부에 관한 수리일 가능성이 낮고 시세 하락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시하고,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교통사고 후 '격락손해(隔落損害)'를 배상하라"며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94121)에서 원고 19명에게 130여만~48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094121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06-18 오후 12:47:31 조회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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