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지난해(2016년) 기준 7조6000억원, 건수로는 947만건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숨은 보험금을 살펴보면 중도보험금이 약 5조1000억원·283만건, 만기보험금 1조2000억원·24만건, 휴면보험금 1조3000억원·640만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만기환급금을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든 사실 등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돈이 무려 1조2000억원, 건수로는 2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만기환급금 안내문 등을 계약자에게 보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장기간(최소한 10년 이상)인 관계로 계약자 등의 주소가 바뀌어 보험회사 안내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안내문을 받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도 있어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1조2천억원 가까이 되는 것인데, 이는 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금액을 말하므로, 뉴스 등에서 흔히 예기하는 휴면보험금과 다르다.
즉, 미지급보험금은 소멸시효 2년 (2015년 3월 12일 이후 청구권 발생 보험금은 3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금이며,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중 미소금융재단 등에 출연되기 전의 보험금을 말한다. 즉, 보험계약자 등에게 미지급된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미지급보험금으로 분류되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되어 2년간 보험회사가 보관을 하다가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미소금융재단 등에 출연되어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권자 등이 미지급보험금, 휴면보험금, 미소재단 출연 휴면보험금 등에 대해 그 지급을 요청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청구권자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지급받을 수 있게 해준다. 즉,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또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혹시 알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이 있는지 주기적으로(2~3년마다) 미지급보험금 또는 휴면보험금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해당 보험금이 있을 경우 그 지급 청구를 해야 하는데,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에 조회를 하여 미지급 또는 휴면보험금이 확인해서 해당보험회사에 그 지급을 청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상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개발하고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보험계약자가 찾아갈 수 있는 모든 보험금을 일괄 조회하는 통합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확대·강화하고 홍보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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