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중 태아 뇌손상은 외래사고…태아보험 지급대상 [판례] | |||||
▩ 요지 :출생 중 태아 뇌손상은 외래사고…태아보험 지급대상이다. ▩ 사실관계 :A씨는 2010년 초 임신 중 태어날 아이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B사의 태아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출산 전에 받은 검사 결과 본인이나 태아 모두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출산 당일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산소 결핍으로 태아에게 일어나는 증세)이 의심돼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이뤄졌고 출생 당시 아이는 반사 반응이 늦었고, 태변(배내똥)이 있는 상태였으며, 이후 저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았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209민사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상해 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에 기인한 게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모든 걸 의미한다. 진료기록 감정에 따르면 아이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게 된 주된 원인은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추정할 수 있고, 선천적·유전적 질환 등 내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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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28 오후 4:48:23 | 조회 | 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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