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경영연구소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1,900만가구)의 30.9%나 된다. 반려동물의 수는 반려견 680만마리, 반려묘 180만마리 등 총 900여만마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2012년 9,000억원에서 최근에는 2조원대로 커졌다.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동안 사람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개에 쫓겨 넘어지거나 다른 물체와 충돌하여 큰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음)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는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상사고까지 감안하면 개(반려견 등)에 의한 사고로 사람이 부상을 입는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에 의해 사람이 부상을 입을 경우 그리고 개 주인이 개 관리에 주의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개 주인으로서는 형법상 과실치상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부상자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예컨대 목줄이 풀린 강아지 등이 아이들을 보고 반가워서 달려들었거나 뛰어왔다 하더라도 유아 등이 지레 겁을 먹고 달아나다 돌뿌리 혹은 놀이터 시설 등에 걸려 넘어져 치아 파절 등의 부상을 입는다면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 혹은 강아지 주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들었다면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가입한 보험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 혹은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부상케 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제는 반려견을 키우거나 밖에 데리고 다닐 경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개 사고보험(정확히 얘기하면 개 관리 부주의로 인한 주인의 배상책임보험)에 들어두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맹견보증보험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소유자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 1991년 맹견 사육제한과 관리지침을 담은 ‘맹견법’을 제정, 맹견을 키우기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고 대인배상보험에도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미국도 39개 주에서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법으로 정해, 이들 견종 소유주에게 맹견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상한도도 높아 미네소타주의 경우 맹견보증보험 최소 의무 보상한도가 30만 달러(약 3억3,000만원)에 달한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선 맹견보증보험이 개발되거나 판매된 사례가 없다”며 “국내 보험사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정부와 국회도 맹견 소유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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