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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널목 사고에 폭 좁게 설치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어 국가배상 인정

▩ 요지 :


승용차를 운전해 건널목을 건너다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기차에 치어 숨진사고에서 건널목의 폭이 너무 좁아 설치될 때부터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원고 박씨는 지난 99년 남편 김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 동면 호포건널목을 건너다가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어 숨지자 "건널목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 판결내용 :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건널목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들이 자유롭게 지날 수 있도록 건널목의 폭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널목의 폭을 좁게 설치함으로써 영조물인 이 사건 건널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건널목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승용차를 운전해 건널목을 건너다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기차에 치어 숨진 김모씨의 유족 박모씨 등이 사고가 난 건널목의 폭이 너무 좁아 설치될 때부터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1다4819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7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작성일   2018-08-27 오전 10:20:30 조회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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