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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주차단속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있다

▩ 요지 :


불법주정차차량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동양화재는 94년 5월 견인차량이 견인도중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않은 채 버려두고 간 탱크로리차량과 추돌한 보험자의 사고비용을 물어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




▩ 판결내용 :


대구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조영철·趙英哲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임에도 이 사건차량이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차량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는데도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이 한 채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 보유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상 주차단속은 지역주차여건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사회정책적 고려, 피고가 가진 인적·물적 한계에 비춰 불법주차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발견, 견인할 것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곤란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차단속을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에 지급한 보험료를 물어내라며 동양화재해상보험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1나15185)에서 1심판결을 깨고 구미시가 7백74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구미시가 상고(대법원 2002다15917)하였으나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09-17 오전 9:50:54 조회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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