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녹색등 점멸순간 횡단보도에 뛰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운전자 처벌대상이다 | |||||
▩ 요지 :운전자가 비록 신호등이 적색등으로 바뀌려는 순간에 사람이 횡단보도에 뛰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차로 친 이상 처벌해야한다. ▩ 사실관계 :영업용 택시운전사인 김씨는 지난 2007년 택시를 몰고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중 신호등의 녹색등이 점멸하는 순간에 도로를 뛰어가던 김모 여인을 차로 치어 전치 2주의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 판결내용 : L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해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등의 수범자가 아닌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보호의무의 존부에 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소송진행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녹색등 점멸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자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전문 링크 |
|||||
작성일 | 2018-09-17 오전 10:43:56 | 조회 | 438 | ||
파일1 | 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