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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자도로 진입할 때에는 방향지시등 작동의무 있다

▩ 요지 :


Y자도로에서 진입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주의의무가 있다.





▩ 사실관계 :


A씨는 2008년10월22일 서울 남산 국립극장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Y자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오른쪽인 하얏트 호텔 방면으로 진입했다.

A씨 승용차 뒤쪽에서 따라가던 B씨는 A씨가 방향을 바꾸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해 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의 보험회사는 B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데다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같은 차로에서 차로변경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어서 A씨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Y자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일종의 우회전 또는 최소한 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일반적인 후행차량의 운전자는 선행하는 차량이 아무런 등화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면, 그대로 직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하고, A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A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며, A씨의 승용차 손해보험사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09가단4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2009. 7. 27. 선고 2009가단477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09-19 오전 11:26:50 조회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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