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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자도로 진입할 때에는 방향지시등 작동의무 있다 | |||||
▩ 요지 :Y자도로에서 진입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주의의무가 있다. ▩ 사실관계 : A씨는 2008년10월22일 서울 남산 국립극장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Y자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오른쪽인 하얏트 호텔 방면으로 진입했다.
▩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Y자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일종의 우회전 또는 최소한 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09. 7. 27. 선고 2009가단477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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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19 오전 11:26:50 | 조회 | 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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