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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자전거-버스 충돌사고, 운전자 제한속도 지켰어도 책임있다

▩ 요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어린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했어도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2007년6월4일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이양은 문양을 자전거에 태우고 약 15~20도 경사의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운전하던 이양은 자전거 무게로 인한 가속도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직진해 반대차선으로 건너가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문양은 도로로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발목이 끼어 다쳤다.

1심은 "운전자가 자전거를 미리 발견했더라도 반대차로 및 중앙선까지 가로질러 버스를 충격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원고패고 판결을 내렸다.




▩ 판결내용 :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자 이씨는 자기 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에서 전방 및 좌측 내리막길을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내리막길은 경사가 제법 가파르고, 어린이 2명이 타기엔 자전거 크기가 작았으며, 이양이 초등학교 4학년으로 자전거 운전에 능숙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문양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봐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며, 문모(9)양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구고등법원 2008나9861)에서 문양에게는 7,500여만원, 문양의 부모에게는 1,000만원, 신모(9)양에게는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구고등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9861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10-24 오전 11:12:18 조회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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