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자전거-버스 충돌사고, 운전자 제한속도 지켰어도 책임있다 | |||||
▩ 요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어린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했어도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2007년6월4일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이양은 문양을 자전거에 태우고 약 15~20도 경사의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운전하던 이양은 자전거 무게로 인한 가속도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직진해 반대차선으로 건너가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문양은 도로로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발목이 끼어 다쳤다.
▩ 판결내용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자 이씨는 자기 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에서 전방 및 좌측 내리막길을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구고등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9861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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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24 오전 11:12:18 | 조회 | 8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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