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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망가진 맨홀서 골절, 지자체는 이를 방치한 관리상 책임이 있다

▩ 요지 :


맨홀 뚜껑이 망가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행인이 골절상을 입게 한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손해의 60%를 배상하라.





▩ 사실관계 :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장흥군에 휴가를 갔다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짐을 싣기 위해 문을 열던 중 덮개가 파손된 배수구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맨홀 덮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장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장흥군은 사고 발생 23일 전에 배수구 덮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도 신속한 보수를 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임시 조치만 취한 채 이를 방치한 관리상 책임이 있다.

사고 지점 주위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김씨도 야간에 발을 헛디뎌 다치지 않도록 주위 도로 상황을 잘 살펴 걸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책임을 60%만 인정하고 김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손상된 맨홀 덮개에 다리가 빠져 골절상을 입은 보건의 김모씨가 전남 장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04802)에서 김씨에게 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작성일   2019-08-12 오후 1:05:48 조회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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