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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망가진 맨홀서 골절, 지자체는 이를 방치한 관리상 책임이 있다 | |||||
▩ 요지 :맨홀 뚜껑이 망가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행인이 골절상을 입게 한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손해의 60%를 배상하라. ▩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장흥군에 휴가를 갔다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짐을 싣기 위해 문을 열던 중 덮개가 파손된 배수구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장흥군은 사고 발생 23일 전에 배수구 덮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도 신속한 보수를 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임시 조치만 취한 채 이를 방치한 관리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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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12 오후 1:05:48 | 조회 | 5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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