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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에 60% 책임있다

▩ 요지 :


겨울에 얼어붙은 한강에서 놀던 어린이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면 서울시에도 60%의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최군은 2016년 2월 친구 3명과 함께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아래 결빙된 한강 위에서 놀다 얼음이 깨지면서 수심 2.5m 강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최군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패혈증과 폐렴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같은해 6월 사망했다. 최군의 부모는 지난해 3월 서울시를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연영조물으로서의 하천은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등 관리상의 특수성이 있다.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사고지역은 대중교통 및 도보를 통해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서울시가 설치한 안전펜스가 사실상 출입통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실제로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고지역 부근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행했다.

시는 사고지역의 수심 등으로 익사사고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사고지역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최군도 정상적인 통로가 아닌 길을 따라 사고지역에 이르렀고 미성년자이지만 얼음 위로 올라갈 경우 얼음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60%로 제한, 최모(당시 13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7603)에서 시는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17603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11-07 오전 10:40:01 조회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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