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작동중 사고 아니므로 경보장치 유무 상관없어 제조사 책임없다 | |||||
▩ 요지 :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작동 중 사고 아니므로 경보장치 유무 상관없어 제조사 책임없다. ▩ 사실관계 :김양의 부모는 2000년5월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김양이 물을 받아 놓은 세탁기에서 운동화를 꺼내기 위해 의자를 받쳐놓고 세탁기에 손을 넣었다가 속으로 떨어져 익사하자 세탁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대법원 제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세탁기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작동을 정지하는 INTERLOCK 장치나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경고음이 울리고 강제 배수시키는 CHILDLOCK 장치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및 세탁 공정 선택시 배수기능이 존재하지 않은 점은 세탁기가 작동 중이 아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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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8 오전 10:26:29 | 조회 | 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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