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 도중 부도로 사업자 바뀌어 회원지위 승계안돼도 입회비는 돌려줘야한다 | |||||
▩ 요지 :골프장 건설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었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회금은 돌려줘야 한다.
▩ 사실관계 :위씨는 지난 91년부터 92년1월까지 리츠칼튼CC의 전신인 유명산CC 조성당시 개발업자인 상영개발측에 입회금 3천9백여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으나 상영의 부도로 99년 법원경매와 매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청송이 정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자 회원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회원지위를 인정하지 않자 재판부에 입회금이라도 돌려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냈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金潤基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건설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면서 완성되기전의 골프장을 인수했다면 체육시설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됐다고는 할 수 없고 골프장 완성전의 영업은 합법적인 영업도 아닌 점 등을 들어 영업양도에 따른 회원지위의 승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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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16 오전 11:09:03 | 조회 | 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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