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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직원의 본인확인 소홀로 피해,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 요지 :


동사무소 직원이 본인확인을 게을리해 전입신고를 해주는 바람에 은행이 대출피해를 입게 됐다면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 사실관계 :


국민은행은 대출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임차인 몰래 다른사람 주소로 전입시켜 임차인이 없는 것 처럼 꾸민 신모씨에게 4억원을 대출해준뒤 신씨가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경매를 신청했지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한모씨에게 2억원이 배당됐다.

이에 국민은행은 동사무소 직원이 전입신고의무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신고를 받아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입신고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르면 대리신고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대리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피고 소속의 공무원이 법령상의 신고의무자인지 직접신고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전입신고를 처리해 임차인이 없다고 믿은 국민은행이 담보가치를 과대산출해 피해를 입었다.

또 피고는 주민등록표는 거주관계만 나타낼 뿐 부동산권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관련 공무원은 주택임대차의 법률관계와 관련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해 정확하게 주민등록표에 등재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이어 금융기관인 원고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단순히 주민등록표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대출신청자가 금융기관을 속이거나 불리한 사정을 숨기는 만약의 경우까지 예상해 대출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국민은행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5044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성일   2020-02-28 오후 1:58:02 조회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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