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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주위 돌 밟아 넘어져 부상 통신회사, 지자체 공동책임있다

▩ 요지 :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주위의 고정되지 않은 돌을 밟아 넘어지면서 다친 경우 맨홀의 소유자인 통신회사와 도로관리청인 자치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 사실관계 :


화물운송업자인 방씨는 2004년 8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인도를 걸어가다가 맨홀 주위의 고정되지 않은 돌을 밟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케이티가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맨홀이 도로표면보다 돌출되게 설치돼 있고, 맨홀 뚜껑 주위에 설치된 돌들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하자와 도로 관리청인 피고 용산구가 이 맨홀이 도로표면 보다 돌출돼 있음에도 도로의 유지, 관리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치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방씨도 도로의 상황 및 형태 등을 잘 살펴 주위의 도로에 비해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그곳을 피하거나 한층 더 주위를 기울여 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행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서울 용산구 소재 인도를 걷다가 맨홀 주위 고정되지 않은 돌을 밟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방모(47)씨가 (주)케이티와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28047)에서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작성일   2020-02-28 오후 2:19:25 조회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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