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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발가락 절단됐다면 관리 소홀한 서울메트에 80%책임있다

▩ 요지 :


서울메트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의 고장으로 승객이 발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면 서울메트로가 피해의 80%를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


오씨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탔다가 파손돼 있던 고정장치 틈 사이로 구두를 신은 오른발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사고가 나기 전 이미 파손된 상태였지만 서울메트로 측에서는 시설점검 당시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발가락 5개가 절단된 오씨는 에스컬레이터 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메트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메트로 측은 오씨가 사고 당시 승강기 손잡이를 잡지 않고 돈을 세면서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며 오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울메트로는 이미 고장이 난 에스컬레이터를 방치했고 그 때문에 오 씨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서울메트로는 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오씨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메트로의 책임을 80%로 제한, 지하철 역삼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발이 빨려들어가 발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오모씨(승소대리인 김양수 변호사)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8492)에서 서울메트로는 오씨에게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작성일   2020-03-17 오전 11:21:02 조회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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