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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발가락 절단됐다면 관리 소홀한 서울메트에 80%책임있다 | |||||
▩ 요지 :서울메트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의 고장으로 승객이 발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면 서울메트로가 피해의 80%를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오씨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탔다가 파손돼 있던 고정장치 틈 사이로 구두를 신은 오른발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울메트로는 이미 고장이 난 에스컬레이터를 방치했고 그 때문에 오 씨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서울메트로는 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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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7 오전 11:21:02 | 조회 | 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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