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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돼지파오후×’·‘메친×’ 등 표현은 모욕적 댓글, 손해배상책임있다

▩ 요지 :


다른 사람이 '메갈 김치녀'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동조하며 사진 속 인물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 배상책임있다.





▩ 사실관계 :


2016년 3월 '김치녀 시즌2'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갈 김치녀'라는 글과 함께 송씨가 언론과 인터뷰하는 사진과 상의를 벗고 시위하는 사진, 경찰과 실랑이하는 사진 등을 게시했다.

강씨와 박씨는 여기에 '돼지파오후X', '저X 체포하는 경찰들이 더 불쌍'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씨와 전씨는 2015년 12월 '유머저장소'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송씨의 인터뷰 사진과 시위 사진 등을 올리자 여기에 '메친X, 메갈돈육녀 등극' 등의 댓글을 달았다.

송씨는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전씨를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강씨와 이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저X~'이라는 표현을 쓴 박씨에 대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송씨의 고소를 각하했다. 그러자 송씨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의 모멸적 표현 내지 비속어를 포함한 댓글 작성은 송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송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만 박씨가 댓글에 사용한 '저X'이라는 표현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송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송모씨가 강모씨와 박모씨, 이모씨, 전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5123)에서 박씨를 제외한 강씨 등 3명은 2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강씨와 이씨, 전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작성일   2020-03-31 오전 10:18:39 조회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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