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 |||||
▩ 요지 :호의동승(好意同乘)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법원은 호의동승자에게 그런 의무는 없다. ▩ 사실관계 : A씨는 2015년 12월 남자친구인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해 길을 가다 강원도 춘천시 인근 도로에서 C씨가 운전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혀 크게 다쳤다. C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C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판결문에서 호의동승의 경우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6가단5262850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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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12 오전 11:50:19 | 조회 | 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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