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 |||||
▩ 요지 :채무자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가족과 협의한 뒤 실제로 상속을 포기했다면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 사실관계 :2016년 신용보증재단은 A씨가 시중 은행으로부터 빌린 2000만원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를 대위변제하고,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무자력을 이유로 구상금을 갚지 않고 있었다.
▩ 판결내용 :전주지법 민사4단독 권태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된 상태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잠정적 공유 상태였던 재산을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민법 제406조 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전주지방법원 2019. 5. 8. 선고 2018가단8448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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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06 오전 11:20:16 | 조회 | 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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