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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 요지 :


리틀야구단 선수가 수업 종료 후 배트를 휘두르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야구단 감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사실관계 :


경기도의 한 리틀야구단 단원인 B군은 2017년 5월 야구장에서 야구 수업을 받고 수업이 끝난 뒤 배팅 연습을 더 하기 위해 배트를 휘두르다 같은 야구단 소속인 C군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군은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B군의 부모는 KB손해보험에 B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는 특약도 포함돼 있었다.

KB손해보험은 이에 따라 C군 측에 1300여만원을 보상한 뒤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B손해보험은 야구단 감독에게는 야구 수업 중 학생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도 50%의 과실이 있으므로 65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야구 연습이 끝나고 해산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A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일 야구단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귀가하던 중 B군이 갑자기 배트를 휘둘러 C군이 맞았다며 야구 수업 종료 후 발생한 사고에서까지 A씨에게 학생들의 부상을 방지할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KB손해보험이 모 리틀야구단 감독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13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나71368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20-08-04 오전 11:39:01 조회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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