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때 소비자도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 |||||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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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18 오후 4:06:26 | 조회 | 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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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때 소비자도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 |||||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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