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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된 자동차 보험과 보상금 벌금 개정안에 대해

▩인명 피해가 없어도 사고 내고 도주하면 벌금 20만원



2017년 6월 3일부터 주차된 차량 등 인명피해가 없는 물피사고(주차뺑소니/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사고 내고 도주)를 내고 도주할 경우 벌금을 물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시행 전까지만 해도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하는 물피 도주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처벌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가해자는 최대 2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안전하게 고정하지 않는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2017년 12월 3일 부터)




▩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최대 8,000만원, 장례비 800만원으로 상향



법원은 이미 2016년 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 기준금액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장례비는 통상 500만원으로 결정되므로, 이에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 등에게 보험사는 특인(특별승인 - 예상 판결액의 70~90% 수준으로 합의금 제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 이후 계약한 자동차보험부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보상현실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개정 전
19세 이상 ~ 60세 미만은 4,500만원
19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은 4,000만원
장례비 300만원

- 개정 후
60세 미만은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
장례비 500만원



▩ 교통사고 후유장해 위자료 상향



- 책임개시일 2017년 3월1일 전 계약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만19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70%

(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만19세 미만이거나 만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장해율에 따라 50만원~400만원 차등 지급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50%미만 ~ 45%이상 400만 원
45%미만 ~ 35%이상 240만 원
35%미만 ~ 27%이상 200만 원
27%미만 ~ 20%이상 160만 원
20%미만 ~ 14%이상 120만 원
14%미만 ~ 9%이상 100만 원
9%미만 ~ 5%이상 80만 원
0%초과 ~ 5%미만 50만 원


- 책임개시일 2017년 3월1일 이후 계약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나)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1) 후유장해 판정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2) 후유장해 판정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장해율에 따라 50만원~400만원 차등 지급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50%미만 ~ 45%이상 400만 원
45%미만 ~ 35%이상 240만 원
35%미만 ~ 27%이상 200만 원
27%미만 ~ 20%이상 160만 원
20%미만 ~ 14%이상 120만 원
14%미만 ~ 9%이상 100만 원
9%미만 ~ 5%이상 80만 원
0%초과 ~ 5%미만 50만 원




▩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대상 입원간병비 신설



- 상해 등급 1~2등급은 60일
- 상해 등급 3~4등급은 30일
- 상해 등급 5등급은 15일,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부모 중 한 명이 사망 또는 중상해를 당한 만 7세 미만 자녀가 입원한 경우도 간병비를 최대 60일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 자동차 보험 대인 보상금 '세부내용' 공개 의무화



2017년 3월부터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세부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전체 보험금 총액만을 공개해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서는 합의서에 아래 표와 같이 통지해야 합니다.

① 대인배상 보험금 총액

② 부상, 후유장애, 사망 등 보험금 종류와 각 종목별 위자료

③ 휴업손해 상실수익액과 같은 세부 지급 항목 포함 여부

④ 병원별 치료 내역

그리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내역을 공개할 때 피해자 상해 등급을 같이 고지해야 합니다.




▩ 대차용 렌터카의 2차 사고 보장 특약 출시



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분간 탈 대차용 렌터카를 빌려주게 되는데, 그 렌터카를 타다가 2차 사고 발생 시 사고차량에 대한 비용을 가입자가 모두 지급(렌터카 업체의 자차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님)하여야 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약 보험료는 500원 내외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 아래는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이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으로 아직 하반기 시행 예정을 논의 중인 방안입니다. 7~9월쯤 진행 예정입니다.




▩ 과실비율 50% 미만인 "저과실자"에게는 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든다



2017년 9월 1일 이후 발생하고부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자에게는 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시 할증기준 200만 원을 넘으면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계약 갱신 시 동일하게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저 과실 사고 1건(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은 사고점수에서 제외하되 무사고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지 않도록 직전 3년간 사고 건수에는 포함하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 등급은 최근 1년과 3년간 사고 점수를 모두 반영해서 정해집니다. 즉,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사고 1건은 사고점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여러 건의 저과실 사고를 냈을 때는 사고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가 제외해 보험료 할증을 방지합니다. 3년간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9~13%가량 보험료를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실이 낮더라도 사고가 있으면 3년간 보험 할인이 유예됩니다.




▩ 1인 명의로 2개의 보험가입 시 할인율 차등 적용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선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2대 이상을 한 사람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가정이 많은데,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똑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새 차를 자녀가 주로 이용해도 운전자인 아버지의 할인율을 똑같이 승계해 할인받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차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최초 가입 등급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작성일   2017-12-18 오후 5:05:26 조회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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