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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 |||||
▩ 요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가입자가 사냥총에 맞아 총알제거등 3번에 걸친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사실관계 :박씨는 여가활동중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피해일로 부터 1백80일 안에 사망했을 때는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사냥여행중 덫에 걸린 사냥개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사냥개가 엽총을 건드리는 바람에 총이 발사돼 좌측 대퇴부에 총알을 맞고 3번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 판결내용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사냥총을 가까운 거리에서 맞고 3번에 걸친 수술후 마지막 수술을 받은날로 부터 5일만에 갑자기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에 가입한 박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이와같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며 사정이 이와같다면 박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가입후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99다67147)에서 유족들의 상고를 인용,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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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3-16 오후 1:27:56 | 조회 | 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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