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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사칭전화에 비밀번호 유출피해, 은행도 보안에 대해 주지시키지 않은 책임 30%

▩ 요지 :


3백만원이상 출금할 수 있는 보안카드를 교부하면서 은행이 보안에 주의를 주지않아 은행원을 사칭한 전화에 보안카드코드를 불러주어 피해를 본 경우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이씨는 지난해 3월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은행객장에서 비밀번호등을 구두로 답변했고 이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성명불상인이 은행원을 사칭, 보안카드 코드가 입력되지 않아 송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전화를 하자 35개의 번호를 불러주어 1천8백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 판결내용 :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尹榮宣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안카드의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주의사항을 각별히 숙지시킬 의무가 있다며 은행창구에서 신청서류를 받으면서 통장비밀번호와 사용자 비밀번호를 구두로 답변받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본적 인적사항을 유출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에 확인해보지도 않고 보안코드를 불러준 원고의 과실을 70%로 보고 은행의 책임은 30%로 제한하고, 이모씨(38)가 J은행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9나86727)에서 원심을 깨고 은행은 이씨에게 5백4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작성일   2018-03-19 오후 12:28:50 조회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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