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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환자에 무리한 운동시켜 사망, 병원과 의사가 1억 1천여만원 배상

▩ 요지 :


협심증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운동부하검사를 한다며 운동을 시키다 심근경색으로 숨지게 한 병원과 의사에 대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





▩ 사실관계 :


권씨는 지난 98년 4월 가슴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협심증 가능성이 있어 운동부하검사를 받도록 하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검사를 받았으나 3단계에서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는 데도 운동을 계속하라는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하다 4단계 시작 20초만에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지자 유족들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9가합3988)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망인과 같이 불안정형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 과도한 운동량을 부과하는 경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 주의깊게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고 일단 협심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즉시 운동을 중단시켰어야 했다며 운동부하검사 도중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권씨가 부담할 수 있는 운동량을 초과 했는데도 계속 운동을 시키는 바람에 결국 박씨가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권씨의 사망이 검사시행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병원과 의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작성일   2018-03-19 오후 12:30:52 조회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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