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상 결함 입증해야 제조물 책임 있다 | |||||
▩ 요지 :제조상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사실관계 :삼성화재는 93년 주차장에 있던 박모씨의 코란도 승용차에 원인모를 불이 나 차량이 전소하자 1천5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배선불량 등 제조상 결함이 화재원인일 개연성이 높다며 차량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이사건 화재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했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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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3-19 오후 12:34:00 | 조회 | 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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