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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설계 전기주전자 물 새 영아 화상, 제조사 70% 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5가합547075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1. 최aa(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bb, 모 박cc),
2. 최bb,
3. 박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종한, 노영호, 박나현

【피고】 1. 한일전기 주식회사 강원,
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윤숙,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가람, 주하윤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13.

【주문】

1. 가. 피고 한일전기 주식회사는,

1) 원고 최aa에게 89,192,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최bb, 박cc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8.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한일전기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최aa에게 위 가. 1)항 기재 돈 중 29,138,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한일전기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최aa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58,567,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한일전기 주식회사는 173,047,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한일전기 주식회사는 원고 최bb, 박cc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최bb, 박cc은 부부이고(이하 위 원고들만을 지칭할 때에는 ‘원고 부부’라고만 한다), 원고 최aa은 원고 부부의 자녀이며, 피고 한일전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일전기’라고만 한다)는 원고 박cc이 구입한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이하 ‘이 사건 주전자’라 한다)를 제조·판매한 회사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는 피고 한일전기와 이 사건 주전자 등에 관한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최aa의 화상 발생

1) 원고 박cc은 원고 최aa을 임신중이던 2013년 여름경 이 사건 주전자를 구입하였고, 2013. 10. 12. 원고 최aa을 출산하였다.

2) 2014. 6. 8. 원고 부부가 외출을 준비하던 중 주방 바닥에서 물을 끓이고 있던 이 사건 주전자가 넘어져 끓는 물이 흘러나와 원고 최aa이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 부부는 원고 최aa의 상태를 확인한 후 바로 원고 최aa을 욕실로 데려가 찬 물로 화상 부위를 진정시켰고, 119에 응급구조를 요청하였다. 출동한 119 구급요원들은 원고 최aa의 오른쪽 팔에 2도 화상, 안면부에 1도 화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 최aa을 강원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원고 최aa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쪽 팔 3도 화상, 왼쪽 팔 2도 화상 등 신체표면의 10% 미만에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에 있는 화상전문병원인 한림대학교 한강성심 병원으로 전원하여 위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 최aa에 대한 화상치료의 경과 등

1) 원고 최aa은 2014. 6. 8.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하여 2014. 6. 18. 오른 팔과 손 부위 약 100㎠ 이상의 면적에 가피절제술과 자가피부이식술을 받았고, 2014. 7. 2.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 약 25㎠ 미만의 면적에 자가피부이식술을 받은 후 2014. 7. 11. 퇴원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최aa에게 구축성 반흔으로 인한 운동장애가 발생하였고, 2014. 12. 8. 우측 수지 포함 우측 수부에 반혼구축 이완술 및 전층 피부이식술을 받았으며, 2015. 4. 20. 우측 5번째 손가락에 반혼이완술 및 전층 피부이식술을, 우측 4번째 수지 간부에 반흔이완술 및 국소 피판술을 받았다.

3) 현재 원고 최aa은, 우측 엄지손가락 대부분 및 다른 네개의 손가락와 손등 전체, 손바닥 일부 및 손목 관절 상부에 피부이식으로 인한 반흔이 있고, 우측 둔부 및 종아리 부위 전, 후면에 피부 이식 공여에 따른 반혼이 있어 향후 수차례의 레이져성형술을 이용한 색소치료가 요구되며, 우측 수부 관절의 구축이 있어 치료 중에 있고, 향후 치료 결과 및 수부 성장에 따라 우측 제5수지 구축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라. 피고 보험사의 보험금 일부 지급

피고 보험사는 2015. 5. 26.경 원고 부부와 피고 한일전기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최aa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중간지급 명목으로 22,300,000원을 지급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보험사의 보험책임한도액(1청구당 보상한도액뿐만 아니라 총 보상한도액도 100,000,000원이다) 중 잔여 금액은 29,138,15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한일전기가 제조한 이 사건 주전자는 화상방지를 위한 안심설계를 하였다고 광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뚜껑 개폐부에서 물이 새는 제조상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최aa이 화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한일전기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보험사는 피고 한일전기의 보험자로서 원고 최aa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박CC은 2014. 7. 15.경 피고 한일전기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 사건 주전자의 안심버튼이 해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물이 흘러나와 원고 최aa이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항의를 하였고, 한국소비자원에도 같은 내용의 제보를 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제보를 받은 한국소비자원은 직접 이 사건 주전자와 같은 모델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광고 내용과는 달리 해당 모델의 주전자를 기울이면 뚜껑 개폐 버튼부의 스프링과 고리 부분이 불량하여 그 틈새로 물이 새어나오게 되는 제조상 결함을 발견한 점,

③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014. 11.경 피고 한일전기에 대하여 자발적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 한일전기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미피 안심 전자 주전자”의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2012. 5. 제조된 2,302대의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에 대한 환급을 실시하였던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보험사는 2015. 5. 26.경 원고 부부와 피고 한일전기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최aa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중간지급 명목으로 22,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한일전기가 날인한 요청사항란에 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전기주전자 뚜껑개폐 버튼부의 스프링과 고리 부분의 불량으로 인하여 전기주전자가 넘어지면서 발생된 화상사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전자의 결함 확인 과정 및 그 이후 피고 한일전기와 피고 보험사의 대응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주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뚜껑개폐 스프링 부분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한 제품과 같은 모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원고 최aa의 화상 부위 및 면적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원고 부부의 사용상 과실(이 사건 주전자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았거나 물을 지나치게 많이 넣어 물이 끓어 넘치는 등)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전자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제조상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원고 최aa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한일전기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상의 보상한도액 내 잔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고 한일전기와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부부에게 원고 최aa의 보호자로서 당시 배밀이 단계에 있던 만 8개월 가량의 원고 최aa을 예의주시하여 원고 최aa이 위험한 물건이 있는 장소 등에 함부로 기어가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거나 원고 최aa이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일부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 부부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배상책임 범위를 발생한 손해의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 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한다.

가. 재산상 손해

1) 적극적 손해

가) 기왕 치료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며,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판결 참조).

(2)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최aa의 기왕 치료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3) 따라서 원고 최aa이 구할 수 있는 기왕 치료비는 위 내역상의 총 비용 67,503,882원(= 한강성심병원 64,018,449원 + 춘천성심병원 3,485,433원)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책임비율 70%를 곱한 47,252,717원(= 67,503,882원 × 0.7)에서 공단 부담금 18,103,942원(= 한강성심병원 16,606,311원 + 춘천성심병원 1,497,631원)을 공제하고 남은 29,148,775원(= 47,252,717원 - 18,103,942원)이 된다.

나)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최aa의 반혼 등에 대한 향후 치료비로 47,800,000원, 우측 제5수지 구축 등에 대한 향후 치료비로 2,720,000원이 필요한 사실과 수상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 반혼 등에 대한 수술 적기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최aa이 반혼 등에 대한 최종 수술을 받은 2015. 4. 20.로부터 1년 이상,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로서 변론종결 후인 2017. 6. 8. 위 각 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927,140원(= 41,562,100원 + 2,365,040원)이다. (표 생략)

다) 상급병실 이용료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최aa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4. 6. 8.부터 2014. 7. 11.까지 사이에 1인실에 5일간, 2인실에 28일간 입원하여 피부이식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14. 12. 5.부터 2014. 12. 20.까지는 1인실에 5일간, 2인실에 10일간 입원하여 우측 수부에 발생한 구축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흔 구축 이완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2015. 4. 19.부터 2015. 5. 2.까지는 1인실에 1일, 2인실에 12일간 입원하여 우측 5번째 손가락에 반흔이완술 등을 받았는데,

원고 최a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8개월에 불과한 유아였고 화상을 입은 것이어서 감염우려도 높았던 점, 2014. 12. 5.부터 2014. 12. 20.까지는 일반병실이 없어서 상급병 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병실 이용료 합계 10,150,000원(= 2015. 6. 8.부터 2014. 7. 11.까지 5,320,000원 + 2014. 12. 5.부터 2014. 12. 20.까지 2,800,000원 + 2015. 4. 19.부터 2015. 5. 2.까지 2,030,000원)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라) 개호비

(1)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 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 참조), 원고 최aa의 연령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최aa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수부 수술로 인한 입원기간 중의 개호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원고 최a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6. 8.부터 2014. 7. 11.까지 34일간, 2014. 12. 5.부터 2014. 12. 20.까지 16일간, 2015. 4. 19.부터 2015. 5. 2.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기간 동안 원고 부부의 개호를 받았던 사정 및 2014년 도시일용노임이 86,686원, 2015년 도시일용노임이 87,805원, 2016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이 99,88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 및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최aa에게 필요한 향후 치료(반흔 성형술 등)시 그 수술 전후로 입원 치료가 요구되고, 요구되는 입원 치료기간은 약 56일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 최aa의 입원기간 중 지출된 기왕의 개호비는 2014. 6. 8.부터 2014. 7. 11.까지, 2014. 12. 5.부터 2014. 12. 20.까지 합계 50일 동안의 개호비 4,334,300원(= 86,686원 × 50일)과 2015. 4. 19.부터 2015. 5. 2.까지 14일 동안의 개호비 1,229,270원(= 87,805원 × 14일)의 합계 5,563,570원(= 4,334,300원 + 1,229,270원)이 된다.

그리고 향후 지출될 개호비는 앞서 본 2017. 6. 8.부터 56일 동안 지출될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632,189원이다. (표 생략)

2)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가) 인정사실
① 생년월일 및 성별 : 2013. 출생, 여자
② 가동기간 : 원고 최aa이 성년에 이르는 2032.부터 만 60세에 이르기 전날인 2073.까지
③ 소득기준 : 도시일용노임 99,882원
④ 노동능력상실을 : 5%(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제14급 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 + [(100-5) × 4%(맥브라이드 수지. Ⅱ. 9항에 옥내근로자의 직업계수 4를 적용)] = 8.8%

나) 계산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3,729,123원이다. (표 생략)

3) 책임의 제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 범위는 원고 최a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중 기왕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합계 96,002,022원[= 향후 치료비 43,927,140원 + 상급병실 이용료 10,150,000원 + 개호비 8,195,759원(= 기왕 개호비 5,563,570원 + 향후 개호비 2,632,189원) + 일실수익 33,729,123원]의 70%인 67,201,415원(= 96,002,022원 × 0.7)과 기왕 치료비 29,148,775원의 합계 96,350,190원(= 67,201,415원 + 29,148,775원)이 된다(기왕 치료비에서는 이미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공제하였으므로 다시 고려하지는 않는다).


나. 위자료

원고 최aa은 만 8개월에 불과한 나이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손등과 팔 등의 부위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되었고, 위 화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둔부 및 종아리 부위의 피부를 절제하여 손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수차례 받았으며, 수술 이후에도 화상을 입은 오른쪽 손 등의 부위에 여전히 손바닥 넓이 이상의 반흔이 남게 되었고, 피부 이식을 위하여 절개한 사타구니와 둔부 등의 부위에도 상당한 크기의 반흔이 남게 되었으며, 향후 원고 최aa이 성장함에 따라 수부 관절의 구축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 수술도 요구되는 상황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만 8개월의 어린 원고 최aa이 수차례의 수술 등을 겪으면서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원고 부부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 최aa의 나이 및 현재의 장해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원고 최aa에 대하여는 10,000,000원, 원고 부부에 대하여 각 5,000,000원을 위자료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변제충당

따라서 피고 한일전기는 원고 최aa에게 합계 106,350,190원(= 재산상 손해 합계 96,350,19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부부에게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최aa은 2015. 5. 26. 피고 보험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중간지급 명목으로 22,3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중 5,142,687원(= 106,350,190원 × 0.05 × 353/365)은 위 106,350,190원에 대한 2014. 6. 8.부터 2015. 5. 26.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나머지 17,157,313원(= 22,300,000원 - 5,142,687원)은 위 106,350,190원의 일부에 변제충당되어, 원고 최aa의 손해배상금은 89,192,877원(= 106,350,190원 - 17,157,313원)이 남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 한일전기는 원고 최aa에게 89,192,87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5. 5. 27.부터 피고 한일전기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부부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8.부터 위 2017. 6. 13.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보험사는 피고 한일전기와 공동하여 원고 최aa에게 위 89,192,877원 등 중 잔여 보험한도액의 범위 내인 29,138,1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5.부터 피고 보험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위 2017. 6. 13.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판장), 양백성, 박가람


작성일   2019-07-19 오전 10:55:57 조회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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