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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1가합25584, 2012가합7932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원고】
1. 김○○
2. 심○○
3. 김□□
4. 김●●
5.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최강욱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지용
2. 이○○
3. 김??
4. 원○○
5.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원
6. 진○○
7.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박소은
8. 이●●
피고 2, 3, 4, 6, 8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천재민

【변론종결】2013. 6. 28.

【판결선고】2013. 8. 13.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425,922,352원 및 그 중 385,922,352원에 대하여는 2008. 9. 19.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8.부터 각 2013.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김○○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심○○, 김□□, 김●●, 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과 피고들 사이의 생긴 부분의 5/6는 원고 김○○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심○○, 김□□, 김●●, 김■■과 피고들 사이의 생긴 부분은 원고 심○○, 김□□, 김●●, 김■■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김○○에게 2,835,302,297원, 원고 심○○에게 100,000,000원, 원고 김□□, 김●●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김■■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원고 김○○에게 1,150,000,000원, 원고 심○○에게 75,000,000원, 원고 김□□, 김●●에게 각 45,000,000원, 원고 김■■에게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2008. 9. 16.부터 이 사건 2013.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3.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이○○, 김??, 원○○, 김△△, 진○○, 권○○, 이●●(이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위 피고들을 '피고 이○○ 등‘이라 한다)는 피고 대한민국과 각자, 원고 김○○에게 2,335,302,297원, 원고 심영화에게 75,000,000원, 원고 김□□, 김●●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김■■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원고 김○○에게 1,100,000,000원, 원고 심○○에게 50,000,000원, 원고 김□□, 김●●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김■■에게 5,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2008. 9. 16.부터 이 사건 2013.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3.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김○○은 주식회사 KB한마음(이하 ‘KB한마음’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2008. 9. 19. 사임한 자이고, 원고 심○○는 원고 김○○의 처(妻), 원고 김□□, 김●●은 원고 김○○의 자녀이며, 원고 김■■은 원고 김○○의 모(母)이다.

나) 피고 이○○ 등의 지위
피고 이○○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공직윤리지원관(고위공무원 나급)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점검팀원들을 지휘·감독하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

피고 김??은 2008. 6. 30. 경찰공무원 경정으로 퇴직한 이후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 7. 23.경부터 2008. 9. 4.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기동팀 팀원으로, 2008. 9. 5.경부터 2009. 2. 11.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 진○○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8. 7. 21.경부터 2010. 7. 25.경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기획총괄과장(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지휘·감독 업무를 보좌하고, 각종 감찰 등 업무 상황을 취합하는 한편, 공직윤리지원관의 지시에 따라 외부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을 지휘하는 비공식 상급자에게 주요 업무 상황을 보고하고 그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공직윤리지원관실 내부로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권○○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 7. 26.경부터 2008. 9. 4.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4팀 팀원으로, 2008. 9. 5.경부터 2010. 7.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 이●●는 2008. 2. 25.경부터 2010. 7. 13.경까지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으로서 대통령과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보좌하여 고용정책, 노사관계, 노동행정 전반에 관하여 조율,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제 및 조직 신설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을 장악하여 지휘·감독하면서 이 조직을 동원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정부정책 추진실태 및 부조리 취약 분야 점검 등의 명목으로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의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의 동향 등을 파악해왔다.


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 및 업무

1) 피고 이●●, 이○○는 “2008. 2.경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출범한 정부가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국정 목표를 세워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이명박 대통령 및 정부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어 왔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시위’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판단”에 공감하고, 피고 이●●의 주도로 2008. 7. 21.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공직사회 기강확립 및 사기진작을 명분으로 내세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제 및 조직이 신설되자,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적대적 또는 비판적 시각을 가졌거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뒷받침하는 한편, 자신들의 정?관계 내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이●●와 이○○ 및 그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 진○○은 2008. 7. 21.경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제 및 조직이 신설된 이후부터 같은 해 7. 말경 내지 8. 말경까지 피고 이●●, 이○○, 진○○으로 이어지는 비공식 지휘라인(속칭 ‘비선’) 및 그 지휘라인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내 이른바 친위조직을 구축하였다.

2) 한편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 7. 21.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922호)’개정에 의하여 신설되었고, 헌법 제86조 제2항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 및 정부조직법 제16조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에 규정된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직윤리 지원과 관련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제 및 조직은 내각의 공직기강 확립업무를 지휘?조정?감독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정부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 임직원 이외에 국회의원, 민선 자치단체장, 민간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고, 정부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한편,

그 권한 행사도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감사?감찰 업무를 지휘?조정?감독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원고 김○○에 대한 불법행위

1) 원고 김○○에 대한 사찰 공모

피고 이●●는 2008. 7. 21.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제 및 조직 창설 초기부터 공직윤리지원관인 피고 이○○, 기획총괄과장인 피고 진○○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인터넷, 반(反)정부집회 등으로 확산된 반(反)대통령?반(反)정부 여론 차단을 주된 업무로 추진하고, 특히 반(反)대통령?반(反)정부 세력의 자금원을 찾아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 김??은 2008. 7. 중순경 KB한마음 대표이사 원고 김○○이 운영하는 다음(Daum) 블로그 “gold & wise”에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이 게시되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입수한 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에 근무하는 소외 김** 경위로 하여금 2008. 7. 24.경 위 블로그를 분석하게 하여 “다음 블로그 gold & wise 게시 글 확인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피고 이●●는 2008. 9. 10.경 피고 진○○을 통하여 피고 이○○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위 김○○ 사건을 내사하여 자금원 차단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 이○○는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창성동 117-6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층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에서, 조직적인 반(反)대통령?반(反)정부 여론 확산 움직임에 대한 차단 차원에서 위 김○○ 사건을 내사하여 엄중 조치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김??에게 본격적인 내사를 지시하였다.

피고 김??은 2008. 9. 16.경 위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에서, 피고 이○○에게 위와 같은 대통령 비방 동영상과 관련하여 그 동영상 게시자라는 주식회사 KB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자회사 KB한마음 사장에 대해 알아보고, 원고 김○○의 동영상 게시 경위, 회사 자금 횡령 여부, 촛불집회의 자금원인지 여부 등을 내사함과 아울러 원고 김○○으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보유한 지분도 타인에게 이전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KB한마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 이○○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김??은 점검1팀 팀원인 피고 원○○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추진할 것을 전달하였으며, 피고 이○○는 수시로 피고 김??으로부터 원고 김○○에 대한 일련의 내사 및 조치 과정을 보고받으면서 계속하여 내사 및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 김??, 원○○은 이에 따라 원고 김○○을 내사하면서 원고 김○○과 KB한마음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피고 진○○은 피고 이○○의 지시로 2008. 9. 22. 및 2008. 9. 29. 피고 이●●에게 내사 진행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각 보고하였다.

2) 피고 원○○의 소외 원**를 통한 강요

가) 피고 원○○은, ① 2008. 9. 16.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인근 찻집에서 ▦▦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우로서 알고 지내던 ▦▦은행 노무팀장 소외 원**에게 국민은행의 자회사로 보이는 KB한마음의 대표이사 원고 김○○이 블로그에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려놓아 현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국민은행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② 2008. 9. 17. 점심시간 무렵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인근 ‘신안촌’ 식당에서, 위 원**에게 원고 김○○은 이광재 의원과 관련이 있고, 노사모의 핵심인물이며, 동영상의 자막을 입힌 장본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동영상이 촛불집회를 점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국민은행장이 그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거론하며,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원고 김○○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에 ’KB’가 들어가니 국민은행의 자회사로 보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국민은행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사전에 이런 정보를 줬으니 잘 대처해서 국민은행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을 세워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해결책을 묻는 원**에게 원고 김○○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은행장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는 같은 날 저녁 원고 김○○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동영상을 게시한 경위, 이광재 의원과의 관련성, 촛불집회의 자금원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뒷조사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주었고,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원고 김○○은 같은 날 심야에 자신이 운영하던 “gold & wise” 블로그를 폐쇄하였다.

나) 피고 원○○은 2008. 9. 18. 오전 원**로부터 원고 김○○이 블로그를 폐쇄하였다는 전화를 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 다시 원**로부터 원고 김○○이 블로그까지 폐쇄하였는데 어떠한 조치를 더 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원**에게 원고 김○○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 지분도 포기하여 국민은행과 무관한 입장이 되면 국민은행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원**는 원고 김○○에게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원고 김○○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은행과 KB한마음에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겁을 먹고,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것과 지분을 이전할 것을 결심하고, 다음 날인 2008. 9. 19. 오전 KB한마음 사무실에서 당시 본부장 조○○ 등 직원들에게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의사를 표시하고, 2008. 9. 21.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며, 조○○은 2008. 9. 20. KB한마음의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회사 상호를 ‘주식회사 KB한마음’에서 ‘주식회사 뉴스타트한마음(이하 ’뉴스타트한마음‘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2008. 9. 26. 상호 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원○○의 국민은행 방문

피고 원○○은 원**를 통해 2008. 9. 19. 오전 국민은행 측의 방문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본사를 방문하여 국민은행 인사담당 부행장인 남○○에게 원고 김○○이 게시했던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원고 김○○이 운영하는 KB한마음에 국민은행이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소문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4) 피고 김??, 원○○, 권○○, 김△△의 KB한마음 사무실 방문

피고 김??, 원○○은 2008. 9. 19.경 원고 김○○이 KB한마음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08. 9. 26.경 회사 상호도 뉴스타트한마음으로 변경됨에 따라 KB한마음은 국민은행과는 전혀 별개의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KB한마음의 지분 구조와 원고 김○○의 회사 자금 횡령 여부 등에 관하여 내사하면서, 원고 김○○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 지분을 신속히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압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김??, 원○○은 2008. 9. 29. 오후 국민은행 본사로 찾아가 부행장 남○○에게 국민은행이 원고 김○○의 블로그 운영과 동영상 게재에 자금을 지원해 준 정보를 축적하고 있고 국민은행이 원고 김○○을 고의로 도피시켰으니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KB한마음 사무실에 가서 자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 사무실로 안내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원**가 피고 김??, 원○○을 KB한마음 사무실로 안내하여 주었다.

피고 김??, 원○○은 피고 김△△, 권○○와 합류하여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8-1에 있는 KB한마음 사무실로 가, 위 회사 대표이사인 조○○, 경리부장인 백○○에게 가명 ‘이석재’가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점검반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피고 김△△, 권○○는 사장실을 둘러보면서 사장실 책상 서랍 등을 열어보고, 피고 김??, 원○○은 원고 김○○의 후임 대표이사 조○○을 상대로 원고 김○○의 출국 경위 및 회사 지분 이전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경리부장 백○○으로 하여금 ‘급여 총괄표’, ‘퇴직금 대장’ 등 회사 재무?회계 서류를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추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5) 계속된 강압 및 원고 김○○의 지분 이전

한편 피고 김??은 2008. 9. 26.경 및 2008. 10. 초순경 피고 이○○에게 그때까지의 내사 및 조치 상황과 자금 흐름을 계속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향후 계획을 각 보고하였고, 피고 이○○는 피고 김??이 보고하는 향후 계획을 승낙하였으며, 피고 진○○은 피고 이○○의 지시에 따라 피고 이●●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 이●●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원○○은 2008. 10. 초순경 백○○으로부터 원고 김○○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과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추가로 제출받고, 피고 원○○은 2008. 10. 초순 내지 중순경 공직윤리지원관실 부근의 식당으로 백○○을 불러 원고 김○○이 상품권을 사용한 내역과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았으며, 피고 김??, 원○○은 2008. 10. 18.경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로 조○○과 백○○을 불러 원고 김○○이 상품권을 사용한 내역과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고,

피고 김??, 원○○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2008. 10. 하순경 ‘더 클럽’ 카페로 조○○과 백○○을 불러 위와 같은 사항을 물어보는 등 반복적으로 조사하였고, 이와 같이 계속된 협박이 원고 김○○에게 전달되어(예를 들어, 조○○이 2008. 10. 1. 원고 김○○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외부기관에서는 김사장님의 사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상호도 변경되었으나, 김사장님 회사 지분 문제가 정리되어야 김사장님 문제는 정리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사장님께서 회사지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외부 기관이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사 측에서도 이의 수용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사료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결국 원고 김○○은 2008. 12. 8.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KB한마음의 지분 75%에 해당하는 주식 15,000주를 1주당 12,000원에 박○○에게 3,000주, 조○○에게 9,000주, 윤○○에게 3,000주를 각 양도하였다.


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운영

한편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윤리지원관인 피고 이○○를 중심으로 기획총괄실(피고 진○○이 소속됨) 외 다수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은 팀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피고 김??, 원○○, 김△△, 권○○ 등이 소속되었던 점검1팀(팀장 김??)의 경우 팀장의 주재로 매주 월요일 오전 팀원 전체회의를 가졌는데 회의를 통하여 서로의 활동 상황을 확인?보고하고, 팀장은 금주의 할 일을 팀원별로 나누어 배분하였다. 이와 같은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점검1팀은 팀원 전체가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게 되었다.


마. 관련 사건

원고 김○○에 대한 사찰 및 이후 증거인멸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다(관련 사건 중 원고 김종익과 무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아니한다). 1) 피고 진○○, 권○○

피고 진○○은 2010. 7. 초경 피고 이○○, 김??, 원○○, 소외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2010. 7. 5.경 컴퓨터의 내용을 삭제하고 2010. 7. 7. 컴퓨터를 손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권○○는 2008. 9. 29. 피고 김??, 원○○, 김△△와 함께 KB한마음 사무실에 찾아가 서랍 등을 수색하고, 조○○을 조사하고 백○○으로 하여금 회사 재무?회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조○○, 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조○○, 백○○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2010. 7. 초순경 ‘Daum 블로그 동자꽃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 보고’ 공문서 원본을 은닉하고, 2010. 7. 2.경부터 2010. 7. 5.경까지 자신의 컴퓨터를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 진○○에게 징역 1년을, 피고 권○○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57).

이에 대하여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은 피고 권○○에 대한 공용물건은닉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 및 피고 진○○에 대한 컴퓨터 6대에 대한 증거인멸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 진○○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노3364),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대법원 2011도5329).

2) 피고 이○○, 김??, 원○○, 김△△

피고 이○○, 김??, 원○○은 소외 원**, 국민은행 부행장 남○○ 등을 협박하고 이를 원고 김○○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원고 김○○으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KB한마음의 지분 75%를 타인에게 이전하게 하여 원고 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2008. 9. 29. 피고 김??, 원○○, 김△△와 함께 KB한마음 사무실에 찾아가 서랍 등을 수색하고, 조○○을 조사하고 백○○으로 하여금 회사 재무?회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조○○, 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조○○, 백○○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2008. 10.경 백○○으로 하여금 원고 김○○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조○○을 상대로 원고 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조○○, 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김△△는 위 범죄 사실 중 2008. 9. 29. KB한마음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랍 등을 수색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조○○, 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조○○, 백○○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 이○○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 김??에게 징역 1년 2월을, 피고 원○○에게 징역 10월을, 피고 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148, 1237(병합)}.

이에 대하여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은 피고 이○○에 대한 2008. 9. 29. 업무방해, 방실수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 부분 중 피고 이○○가 원고 김○○을 협박하여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였다는 부분, 피고 김??, 원○○, 김△△에 대한 2008. 9. 2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피고 이○○, 김중곤, 원○○에 대한 2008. 10.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이○○, 김??에게 징역 10월을, 피고 원○○에게 징역 8월을, 피고 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노3251),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대법원 2011도5328).

3) 피고 진○○, 이●●, 이○○

피고 이●●는 2010. 7. 초경 피고 이○○, 김??, 원○○, 소외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 진○○, 소외 장○○로 하여금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손상하게 지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이○○ 등은 공모하여 원고 김○○을 협박하여 KB한마음 대표이사에서 사직하게 하고 KB한마음의 지분 75%를 타인에게 양도하게 하였으며, 2008. 9. 29. KB한마음 사무실을 찾아가 서랍 등을 수색하고, 조○○을 조사하며 백○○으로 하여금 회사 재무?회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조○○, 백○○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 진○○에게 징역 1년을, 피고 이●●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 이○○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43, 480(병합), 733(병합), 1018(병합)}.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은 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 진○○, 이○○에 대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 진○○, 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피고 진○○, 이○○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 이●●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노3504),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대법원 2013도65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 11, 13, 14 내지 19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이○○ 등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로서 일련의 공모를 통하여, 원고 김○○이 KB한마음이 경영에서 물러나도록 소외 원**, 남○○, 조○○, 백○○ 등을 압박함으로써 결국 원고 김○○으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원고 김○○이 보유하고 있던 KB한마음 주식 15,000주를 헐값에 타인에게 양도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이 불거진 후 원고 김○○과 관련한 문건 등을 은닉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형사사건과 관련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진실규명을 어렵게 하였으므로, 피고 이○○ 등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당시 원고 김○○이 주식 매도로 입은 손해액 600,000,000원{= 시세차익 420,000,000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시가 40,000원과 매도가액 12,000원의 차액 28,000원 × 15,000주) + 경영권 프리미엄 180,000,000원(= 40,000원 × 15,000주 × 30%)} 및 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익 2,035,302,297원 합계 2,635,302,2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식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불법행위의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원고 김○○은 200,000,000원, 원고 심○○는 100,000,000원, 원고 김□□, 김●●은 각 50,000,000원, 원고 김■■은 30,000,000원을 구하고, 피고 이○○ 등에 대하여는 원고 김○○은 150,000,000원, 원고 심○○는 75,000,000원, 원고 김□□, 김●●은 각 30,000,000원, 원고 김■■은 10,000,000원을 각 구한다.


3. 원고 김○○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내각의 공직기강 확립업무를 지휘?조정?감독하여 원활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므로, 민간인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직원인 피고 이○○ 등은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김○○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여 원고 김○○으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지분도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기로 순차적으로 서로 공모한 후 국민은행 노무팀장 원**를 만나 원고 김○○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지 않으면 국민은행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8. 9. 19. 이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원고 김○○으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KB한마음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 김○○의 후임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조○○을 상대로 원고 김○○의 출국경위에 관하여 조사하고 백○○으로 하여금 급여총괄표 등을 출력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2008. 10.경까지 수차례 조○○과 백○○을 불러 원고 김○○에 대하여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김○○의 주변인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이를 원고 김○○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2008. 12. 8. 원고 김○○으로 하여금 원고 김○○이 보유한 KB한마음 주식 15,000주를 매각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 이○○ 등의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 이○○ 등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 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김○○은, 피고 이○○ 등이 2010. 6.경 국회와 언론을 통하여 속칭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져 국무총리실에서 피고 이○○, 김??, 원○○, 소외 점검1팀 팀원 이??에 대한 자체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불법내사를 진행한 경위, 관련 자료 등을 은폐할 목적으로,

① 피고 진○○은 소외 장○○에게 기획총괄과 및 점검1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여 소외 장○○가 2010. 7. 5. 점검1팀원들의 내?외부망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였고, 주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영구히 손상시키라는 피고 이○○의 지시에 따라 피고 진○○은 소외 장○○와 함께 2010. 7. 7. 피고 진○○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삭제함과 동시에 하드디스크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며,

② 피고 권○○는 2010. 7. 초순경 2008. 11. 13.경 작성?결재되어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 내에 보존?관리되어 왔던 ‘Daum 블로그 동자꽃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 보고’1) 원본을 피고 김??으로부터 건네받아 2010. 7. 9.까지 이를 은닉하고, 2010. 7. 2.부터 2010. 7. 5.까지 사이에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 진○○, 권○○, 이○○의 증거인멸행위로 인하여 주요 증거가 파괴되어 원고 김○○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규명이 어려워진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0. 6.경 국회와 언론을 통하여 속칭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이 문제되어 국무총리실에서 피고 이○○, 김??, 원○○, 소외 점검1팀 팀원 이기영에 대한 자체조사가 이루어지자 피고 진○○은 소외 장○○에게 기획총괄과 및 점검1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여 소외 장○○가 2010. 7. 5.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인 ‘East-Tec Eraser 2010’2)을 이용하여 점검1팀원들의 내?외부망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였고, 주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영구히 손상시키라는 피고 이○○의 지시에 따라 피고 진○○은 소외 장○○와 함께 2010. 7. 7. 피고 진○○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디가우저(Degausser)’3) 전문 개발, 판매 회사를 찾아가 위 장비를 이용하여 위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삭제함과 동시에 하드디스크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사실,

② 피고 권○○는 2010. 7. 초순경 2008. 11. 13.경 작성?결재되어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 내에 보존?관리되어 왔던 ‘Daum 블로그 동자꽃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 보고’ 원본을 피고 김??으로부터 건네받아 2010. 7. 9.까지 이를 은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이○○ 등의 원고 김○○에 대한 불법행위는 2008. 12. 8.경 원고 김○○이 KB한마음의 지분을 양도할 무렵 사실상 종료되었고 이후 원고 김○○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 김○○은 위와 같은 피고 이○○ 등의 증거은닉 내지 인멸행위로 인하여 원고 김○○에 대한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가 파괴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 주장하나, 피고 이○○, 진○○, 권○○의 증거은닉 내지 인멸행위에도 불구하고 원고 김○○에 대한 불법사찰 및 강요행위 등이 상당 부분 입증되어 피고 이○○ 등에 대한 관련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점,

④ 피고 이○○, 진○○, 권○○가 원고 김○○에 대한 내사 및 강요행위 등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공정한 사법작용이 방해받았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김○○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피고 이○○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이○○ 등의 주장

(1) 피고 이○○ 등은, 피고 김??, 원○○, 권○○, 김△△가 2008. 9. 29. KB한마음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장실을 수색하고, 원고 김○○의 행적과 관련하여 조○○을 조사하고, 백○○으로 하여금 회사 재무?회계 서류를 출력?제출하도록 한 행위 및 피고 원○○, 김??이 2008. 10.경 조○○과 백○○을 불러 원고 김○○에 관한 조사를 하고 백○○으로 하여금 원고 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위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원고 김○○이 아닌 조○○, 백○○(또는 KB한마음)이므로 원고 김○○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 1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 김??, 원○○, 권○○, 김△△가 2008. 9. 29. KB한마음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장실을 수색하고, 원고 김○○의 행적과 관련하여 조○○을 조사하고, 백○○으로 하여금 회사 재무?회계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도록 한 행위, 피고 원○○, 김??이 2008. 10.경 조○○과 백○○을 불러 원고 김○○에 관한 조사를 하고 백○○으로 하여금 원고 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행위의 피해자를 조○○, 백○○으로 인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형법의 관점에서 판단한 피해자의 개념에 불과하고,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에게 압박을 가하는 수단의 하나로 조○○, 백○○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이 역시 원고 김○○에 대한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이○○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이○○ 등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위 (1)항 기재 각 행위 중 직권을 남용하여 조○○, 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대하여 무죄가 인정되었으므로, 원고 김○○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권○○, 김??, 원○○, 김△△가 2008. 9. 29. KB한마음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조○○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고 백○○으로 하여금 회사 재무?회계 서류는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 및 피고 이○○, 김??, 원○○이 2008. 10. 10.경 직권을 남용하여 조○○, 백○○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고, 백○○으로 하여금 원고 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에 관하여 관련 형사사건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0노3364, 2010노3251)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업무의 점검 및 비위 사항의 확인?점검에 한정되는데 위 피고들이 조○○ 등을 조사한 행위는 위 피고들이 속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의 행위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죄의 구성요건 중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일 뿐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고, 어떠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직무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민법상 불법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오히려 해당 기관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그 불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 이○○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 이○○ 등은, 위와 같은 2008. 9. 29.자 사무실 방문은 정당한 업무집행일 뿐만 아니라 조○○, 백○○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위 피고들은 어떠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함이었는지, 조○○, 백○○이 어떠한 방식으로 승낙을 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이○○ 등은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배척된 점을 보태어 볼 때, 피고 이○○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피고 이○○ 등은, 원고 김○○은 국민은행장의 신임으로 KB한마음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지분의 75%를 취득하게 되는 특혜를 입었는데, 국민은행 및 KB한마음은 원고 김○○에 대한 조사로 인하여 이와 같은 특혜부여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원고 김○○에게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지분을 처리할 것을 압박하였고 이에 원고 김○○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후 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김○○이 KB한마음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과정에 어떠한 특혜가 부여되었고, 이후 특혜부여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국민은행 및 KB한마음 임직원이 원고 김○○에게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을 처분하라는 압박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12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KB한마음 설립 무렵 국민은행을 퇴직하는 지점장급 직원 중 KB한마음의 대표이사가 되기를 원했던 자는 없었고, 원고 김○○ 역시 2~3차례 대표이사직을 고사하기도 하였던 사실, 당시 KB한마음 설립에 관여하였던 강○○은 원고 김○○을 KB한마음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관하여 노조에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는데, 노조 역시 원고 김○○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 국민은행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 김○○은 동기들에 비하여 선두그룹에 속해 있어 향후 지점장 및 본부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굳이 고용이 불안정한 KB한마음의 대표이사로 갈 유인이 없었던 사실(대표이사의 연봉도 지점장급의 연봉과 비슷한 정도이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이 KB한마음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거나 원고 김○○을 KB한마음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 원고 김○○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 이○○ 등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원고 김○○이 사퇴를 결심한 2008. 9. 18. 이전에 피고 원○○이 이미 국민은행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원고 김○○의 사퇴 및 지분이전을 언급한 점 등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이○○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공모 여부에 관한 주장

(1) 피고 이○○는, 피고 김??으로부터 원고 김○○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겠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 피고 김??에게 특정 업무를 지시하거나 내사를 진행하는 등의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관련 형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노3251)에서도 2008. 10. 이후의 공모만을 인정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이○○, 이●●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적대적 또는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여 대통령의 원활할 국정수행을 도모하기로 한 사실,

피고 이○○는 2008. 9. 10.경 반(反)대통령, 반(反)정부 여론 확산 움직임을 차단 차원에서 원고 김○○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여 엄중 조치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김??에게 본격적인 내사를 지시한 사실,

피고 이○○는 피고 김??으로부터 원고 김○○으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보유한 지분도 타인에게 이전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KB한마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사실,

피고 이○○는 이후 2008. 10. 초순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김??으로부터 원고 김○○에 대한 내사 및 조치과정을 보고받으면서 계속하여 이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진○○에게 피고 이●●에 대한 보고를 지시하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앞서 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신설 배경 및 목적,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처리과정과 피고 이○○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이○○가 원고 김○○에 대한 내사에 관하여 초반부터 관여하면서 수시로 이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김??은, 원고 김○○이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피고 원○○에게 그 진위확인을 지시하였고, 이후 2009. 9. 29. KB한마음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던 중 원고 김○○이 공직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는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였을 뿐 원고 김○○에 대하여 어떠한 강요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김??은 점검1팀 팀장으로서 KB한마음 대표이사 원고 김○○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원고 김○○으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보유 지분도 이전하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KB한마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피고 이○○에게 보고한 후 보고 내용에 따라 점검1팀 팀원인 피고 원○○에 대하여 원고 김○○에 대한 내사를 지시한 사실,

피고 김??은 2008. 9. 29.경 국민은행과 KB한마음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 김○○의 주변인들을 압박하였고, 2008. 10.경에는 조○○, 백○○을 불러 원고 김○○에 관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수시로 피고 이○○에게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은 원고 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점검1팀의 팀장으로서 이 사건 불법행위 전반에 관여하고, 팀원들을 통하여 원고 김○○에게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을 처분할 것을 강요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피고 김??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다), 피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원○○은, 원**를 만나 피고 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즉, 원고 김○○이 KB한마음의 대표이사가 맞는지만 확인하였을 뿐 원고 김○○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해야 한다거나 지분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인정사실에 배척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 원○○은 2008. 9. 16., 같은 달 17. ▦▦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우로서 알고 지내던 ▦▦은행 노무팀장 원**를 만나 원고 김○○이 블로그에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려두었는데 위에서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원고 김○○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은행장이 다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사실,

원고 김○○이 블로그를 폐쇄하였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도 원**에게 원고 김○○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회사지분을 포기하여야 국민은행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

원고 김○○이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피고 원○○은 국민은행과 KB한마음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 김○○의 주변인들을 압박하였고, 2010. 10.경에는 조○○, 백○○을 불러 원고 김○○에 관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 전반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원**를 통하여 원고 김○○에게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을 처분할 것을 강요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피고 원○○은 이와 동일한 취지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다), 피고 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김△△는, 피고 김??이 원고 김○○과 관련한 제보를 접하였을 무렵 공직윤리지원관실 기동팀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원고 김○○에 대한 사찰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원고 김○○에 대한 사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 김??의 지시에 따라 2008. 9. 29. KB한마음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며 원고 김○○에 대하여 주식양도 내지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 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김△△가 2008. 7. 23.경부터 2008. 9. 4.경까지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기동팀 팀원으로 근무하다, 2008. 9. 5.경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으로 각 근무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27, 69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가 속해있던 점검1팀은 매주 팀원회의를 통하여 서로의 활동 상황을 확인?보고하고, 팀장은 금주의 할 일은 팀원별로 나누었으며 이와 같은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점검1팀은 팀원 전체가 서로의 업무를 공유한 사실,

피고 김△△는 점검1팀에서 서무 겸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10. 2. 최○○가 점검1팀으로 파견된 지 약 10~20일 지난 후 서무 업무를 최○○에게 인계하였고, 최○○는 서무 업무 인수 당시 피고 김△△로부터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자료를 넘겨받는데, 위 처리부에는 순번 15번에 점검1팀의 처리 업무로 ‘KB한마음’ 사건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점검1팀의 회의 내용이 메모되어 있는 피고 원○○의 수첩에 의하면, ‘9/29회의’라고 기재된 쪽에 KB한마음, 경리부장 포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피고 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위 주장이 배척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김△△가 속한 점검1팀은 원고 김○○ 관련 사건의 내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고, 팀원회의와 팀원들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원고 김○○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08. 9. 29. 오전 팀원회의에서 KB한마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를 조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 김△△가 피고 김??이 최초 원고 김○○에 대한 제보를 접하였을 당시 점검1팀에 근무하지 않았고 원고 김○○에게 KB한마음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지분을 처분할 것을 직접 강요한 바 없다 하더라도 점검1팀으로 근무지를 옮긴 후 팀원회의 등을 통하여 원고 김○○에 대한 내사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원고 김○○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KB한마음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가 원고 김○○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 이상 피고 김△△ 역시 원고 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권○○는 피고 김??의 지시로 2008. 9. 29. KB한마음 사무실에 방문할 당시 동행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 김○○에 대한 내사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원고 김○○에 대하여 주식양도 내지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 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라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권○○는 2008. 9. 중순경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하여 사이버수사대장 김▼▼에게 원고 김○○이 운영한 블로그의 인터넷주소와 ‘쥐코동영상’ 소스페이지, 동영상에 허위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자체 의견과 함께 캡처된 화면 몇 개, 비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주소와 소스 등이 기재된 A4용지 3~4장 분량의 문서를 제시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비방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죄가 되니 운영자를 처벌해 달라고 의뢰한 사실,

이후 2008. 9. 29.경부터 2008. 10. 16.경 사이에 다시 위 수사대를 방문하여 수사진행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기도 한 사실,

이후 피고 권○○는 2008. 9. 29. 피고 김??, 원○○, 김△△와 함께 KB한마음 사무실에 찾아가 서랍 등을 수색하고, 조○○을 조사하고 백○○으로 하여금 회사 재무?회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가담한 사실,

한편 피고 권○○가 속해있던 점검1팀은 매주 팀원회의를 통하여 서로의 활동 상황을 확인?보고하고, 팀장은 금주의 할 일은 팀원별로 나누었으며 이와 같은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점검1팀은 팀원 전체가 서로의 업무를 공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피고 권○○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위 주장이 배척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김○○ 관련 사건의 내사 업무는 피고 권○○가 속한 점검1팀 전체의 업무였고, 피고 권○○는 KB한마음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점검1팀 구성원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김○○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 권○○가 직접 원고 김○○에게 KB한마음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지분을 처분할 것을 강요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 김○○에 대한 내사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김○○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김?? 등과 함께 KB한마음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가 원고 김○○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 이상 피고 김△△ 역시 원고 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 이●●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 전체 업무를 지휘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고 진○○을 통하여 비공식적인 라인으로 장차관 인사스크린, 인사검증, 공직감찰 등 개별사건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을 뿐 피고 이○○ 등에게 반(反)대통령 세력 자금원을 찾아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2008. 9. 10. 원고 김○○에 대한 내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이●●는 2008. 9. 10.경 피고 진○○을 통하여 피고 이○○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위 김○○ 사건을 내사하여 자금원 차단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이후 피고 이○○의 지시를 받은 피고 진○○을 통하여 2008. 9. 22.경부터 2008. 10. 초순경까지 내사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수차례 보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배경 및 목적, 피고 이●●의 지위 및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이●●가 구체적으로 피고 이○○, 진○○ 등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김??과 같은 직접적인 실행행위자들이 원고 김○○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여 원고 김○○으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지분을 양도하게 하는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손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김○○의 주장

원고 김○○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2008. 12. 8.경 KB한마음 지분 75%에 해당하는 주식 15,000주를 1주당 12,000원에 매각하였는데, 당시 KB한마음 주식의 1주당 가격은 약 40,000원 정도였고, 회사의 지배권이 이전되는 경우 최소한 주가의 30%의 정도를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정하는 것이 확립된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주식 매도로 입은 손해액 600,000,000원{= 시세차익 420,000,000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시가 40,000원과 매도가액 12,000원의 차액 28,000원 × 15,000주) + 경영권 프리미엄 180,000,000원(= 40,000원 × 15,000주 × 30%)}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시세차익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김○○이 2008. 12. 8.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KB한마음의 지분 75%에 해당하는 주식 15,000주를 1주당 12,000원에 박○○에게 3,000주, 조○○에게 9,000주, 윤○○에게 3,000주를 각 양도한 사실, KB한마음에 대한 회계감사결과 2007. 12. 31.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가 36,253원(최대 47,130원) 정도로 평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KB한마음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액 산정방법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시가감정에서도 감정방법(현금흐름할인모형에 의한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리 평가되었다} 회계감사결과만으로 KB한마음 주식 1주당 가격을 40,000원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나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은 2008. 2. 18.경 신정승으로부터 신정승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4,800주를 1주당 12,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가격변동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08. 12. 8.경에도 1주당 가격이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김○○이 2008. 12. 8. 자신이 보유하던 KB한마음 주식 15,000주를 12,000원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김○○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 이○○ 등의 부당한 간섭 및 압박으로 인하여 KB한마음의 대표이사가 갑자기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2008. 12. 8.경 KB한마음 주식의 가치가 2008. 2. 18.보다 하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B한마음은 소외 국민은행이 2005년경 실시한 희망퇴직으로 퇴사한 직원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국민은행 행우회에서 자본금 1억 원을 출자하여 만든 회사인 사실,

당초 국민은행의 직원만족팀장이었던 소외 강○○이 KB한마음의 주식 100%(20,000주)를 보유하였는데 위장계열 등 법률문제가 제기되자 2006. 7. 19.경 1주당 가격을 6,000원으로 정하여 원고 김○○에게 10,200주, 소외 조○○에게 5,000주, 신정승에게 4,800주를 각 양도한 사실,

강진섭이 원고 김○○ 및 조○○, 신정승에게 주식을 양도할 당시 KB한마음과 원고 김○○, 조○○, 신정승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사회의 총 이사수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국민은행이 지명하는 이사의 수가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제2조 제2항), 본 합의서 체결 이후 주주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며(제3조 제2항), 지분이동이 확정된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인수자 및 인수가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제3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위에서 든 각 증거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B한마음은 국민은행 퇴직자의 재취업을 도울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로서 그 자본금 1억 원 역시 국민은행 행우회에서 부담한 점,

② KB한마음 설립 이후 법률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국민은행 측은 강○○의 주식을 원고 김○○ 등에게 이전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김○○ 등과 사이에 이사회의 과반수를 국민은행에서 지명하고, 향후 지분이동과 관련하여 인수자 및 인수가격을 이사회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KB한마음에 대한 국민은행의 지배를 지속하고자 한 점,

앞서 본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이 주식을 매도할 당시 이사회에서 매수인 및 1주당 매도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원고 김○○은 사실상 주식 매수자금을 모두 회수한 점(원고 김○○은 15,000주 중 10,200주는 6,000원에, 4,800주는 12,000원에 매수하였는데, 15,000주 전부를 12,000원에 매도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KB한마음은 실질적으로 국민은행이 소유,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김○○이 KB한마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김○○이 KB한마음 주식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식의 매도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 이○○ 등이 개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피고 이○○ 등은 원고 김○○의 지분을 처분할 것만 강요하였을 뿐 그 상대방이나 매도가격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 주식매도와 관련하여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매도와 관련하여 시세차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 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김○○이 2008. 12. 8.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KB한마음의 지분 75%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KB한마음과 맺은 합의서의 내용 즉, 주주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지분이동이 확정된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인수자 및 인수가격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 김○○에게 KB한마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김○○의 주장과 같이 회사의 지배권이 양도되는 경우 매도가액의 최소 30% 정도를 프리미엄으로 지급한다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주식매도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 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극손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김○○의 주장

원고 김○○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KB한마음의 대표이사로서 연봉 1억 6,000만 원 및 상여금 매년 3,00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65세에 이르는 2019. 2. 5.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급여, 퇴직금, 상여금 계산’ 기재와 같이 급여 1,692,263,080원, 퇴직금 19,039,218원, 상여금 323,999,999원 합계 2,035,302,297원을 구한다.

나) 급여

살피건대, 원고 김○○이 2008. 7. 1.부터(2006. 8. 21. 최초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7. 1. 중임되었다)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 무렵까지 KB한마음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 김○○이 피고들의 강요에 의하여 2008. 9. 19.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 원고 김○○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당시 KB한마음으로부터 연봉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한편 원고 김○○은 65세에 이르기까지 대표이사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으나, 원고 김○○이 65세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대표이사는 회사와 사이의 위임계약에 따라 근무기간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원고 김○○이 65세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상법 제383조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 김○○ 후임으로 대표이사를 맡게 된 조○○은 2008. 9. 29.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9. 19. 중임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 김○○은 대표이사로 중임된 2008. 7. 1.부터 3년 간 대표이사로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김○○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 김○○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2008. 9. 19.부터 중임일인 2008. 7. 1.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6. 30.까지의 일실수익을 원고 김○○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2008. 9. 19.을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되(원고 김○○은 2008. 9.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대표이사를 사임한 2008. 9. 19. 비로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2008. 9. 19.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산의 편의상 월 13,333,333원(= 160,000,00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을 매달 말일 지급받는 것으로 계산하고, 다만 대표이사를 사임한 2008. 9월분 급여의 경우 따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산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일실수익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2008. 9. 19.부터 2008. 9. 30.까지의 일실수익 : 5,333,333원(= 13,333,333원 × 12/30일)

○ 2008. 10. 1.부터 2011. 6. 30.까지의 일실수익 : 411,459,989원{= 13,333,333원 × 30.8595(2008. 10. 1.부터 2011. 6. 30.까지 33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수치)}

○ 위 합계 : 416,793,322원(= 5,333,333원 + 411,459,989원)

다) 퇴직금

원고 김○○은 KB한마음에 대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손해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김○○에게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있는지 살펴본다. 원고 김○○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KB한마음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임원의 경우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고, 달리 대표이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김○○이 KB한마음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김○○에게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여금

원고 김○○은 KB한마음로부터 매년 3,00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상여금 합계 323,999,99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 김○○과 KB한마음 사이에 매년 3,000만 원의 상여금을 원고 김○○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은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연봉 1억 5,0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8. 6.경 연봉과는 별도로 3,00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총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은 연봉제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고, 급여는 ‘(월급여×12개월) + 1개월 급여분에 해당하는 상여금’으로 구성되는 사실,

‘원고 김○○ 대표 급여 지급 내역’에는 2008. 6.경 지급된 3,000만 원은 특별상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3,000만 원과 별도로 2008. 2.과 같은 해 6. 상여금 2,884,8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상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08. 6.경 원고 김○○에게 지급된 상여금 3,000만 원은 연봉에 포함되는 통상적인 상여금이 아닌 특별상여금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 김○○과 KB한마음 사이에 매년 3,000만 원의 상여금을 원고 김○○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들은, 원고 김○○이 KB한마음 주식을 양도한 이후 KB한마음로부터 고문료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김○○의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법원의 2013. 1. 29. 뉴스타트한마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B한마음은 2008. 12. 4. 원고 김○○과 사이에 원고 김○○의 퇴직과 관련하여 퇴직위로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매년 고문위촉수당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KB한마음은 2008. 12. 12. 원고 김○○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12. 10.부터 2010. 6. 30.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합계 30,870,9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퇴직위로금 3,000만 원의 경우 원고 김○○이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라 보기 어려워 이를 원고 김○○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30,870,970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김○○의 일실수익에서 위 30,870,970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위 416,793,322원에서 고문료 상당 금액인 30,870,970원을 공제한 385,922,3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 등은 원고 김○○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정부와 대통령에 대하여 비판적인 글 등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인 원고 김○○에 관하여 불법적인 사찰을 진행하고, 원고 김○○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관계자들에 대하여 압박을 가하여 결국 원고 김○○으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그 지분마저 타에 양도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 이○○ 등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김○○이 경제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김○○이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불법행위의 태양 및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 김○○이 입은 손해 등 앞서 본 이 사건의 제반사정에 원고 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협박 내지 위협을 가한 사실은 없는 점, 일실수익의 배상으로 인하여 원고 김○○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김○○에 대한 위자료는 4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일실수익 및 위자료 합계 425,922,352원 및 그 중 일실수익 합계 385,922,352원에 대하여는 원고 김○○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08. 9. 19.부터, 위자료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김○○이 KB한마음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불법행위가 종료된 날인 2008. 12. 8.부터 각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심○○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심○○ 등의 주장

원고 심○○ 등은 피고들의 원고 김○○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장인 원고 김○○이 직장을 잃고 피신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고 이후 진실규명과정에서도 부실수사로 인하여 진실의 발견이 지연되는 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심○○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이○○ 등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하여 그 권력을 남용한 불법행위인 사실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피고 이○○ 등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김○○이 KB한마음의 대표이사직 및 지분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가족인 원고 심○○ 등 역시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되나,

원고 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 내지 손해를 가한 사실은 없어 원고 김○○이 입은 손해는 기본적으로 재산적 손해라고 할 것이며, 원고 심○○ 등이 주장하는 손해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라기 보다는 피해자 원고 김○○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 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원고 심○○ 등에 대한 손해 역시 위자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 심○○ 등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 심○○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건배 판사 황지애 판사 송명철


1) 원고 김○○에 대한 내사진행 경과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서 ‘조치 결과’란에 “○ 9. 16. Daum 블로그 폐쇄토록 조치 ○ 9.22. 김○○ (주)KB한마음 대표이사 사표 수리 ○ 11. 11. 김○○을 명예훼손,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인터넷 사용 로그 기록, 채팅 및 이메일 관련 자료까지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 강력한 자력(磁力)으로 자기 매체 즉, 하드디스크 또는 자기 테이프에 기록된 자기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이다.


작성일   2019-07-25 오전 11:55:32 조회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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