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6가단24161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송○○,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인

【피고】 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유미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1.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36,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6. 9.경 피고가 2014. 6.경 제작한 작업발판 사다리(NLP4012, 이하 ‘이 사건 사다리'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자인 서○○은 2016. 6. 17. 08:30경 이 사건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다리의 다리 부분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서○○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6,836,4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9. 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사다리 제작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사다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다리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다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작하여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다리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측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제조물책임의 성립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6, 7, 11, 12 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박○○의 감정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작업발판 사다리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6.경 이 사건 사다리를 제작한 점,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업자 등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다리와 같은 모델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사다리에 결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다리의 한쪽 다리가 부러져 근로자가 낙상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④ 감정인 박○○은 이 사건 사다리가 부러진 원인에 대하여 ‘외부 충격에 의하여 다리가 파손되었고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외력이 가해졌으며 이로 인하여 다리가 휘어지면서 굽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결국 절단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사용하는 동안 외부 충격을 가하였는지 혹은 이 사건 사다리에 가해진 외부 충격의 정도가 이 사건 사다리의 절단에 이를 만한 것 인지 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다리에 가해진 외부 충격 등이 언제 어디서 발생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인 점,

⑥ 이 사건 사다리가 제작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원고에게 공급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측이 이 사건 사다리를 제작 및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 사다리에 어떠한 외부 충격이 가해져 파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비정상적인 작업 환경에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다리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다리를 제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6,836,44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6,836,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효진


작성일   2019-10-29 오후 1:24:15 조회   468
파일1   파일2  

  • 구분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844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20-09-28 2913
843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20-09-28 2794
842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20-09-28 2933
841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09-28 2795
840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20-09-22 2958
839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20-09-22 2770
838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20-09-22 2673
837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0-09-22 1037
836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1069
835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20-09-21 1033
834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20-09-21 1110
833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09-21 1016
832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989
831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2341
830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1534
829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208
828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173
827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227
826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808
825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0-07-06 5950